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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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출고수량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자가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한 후에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출고수량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자가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한 후에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청구법인은 소규모 수제맥주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2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각각 소규모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2020년 청구법인의 각 사업장별 주류 출고량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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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20년 1분기 |
’20년 2분기 |
’20년 3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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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
562,980ℓ |
90,260ℓ |
231,140ℓ |
241,580ℓ |
|
지 점 |
600ℓ |
0ℓ |
340ℓ |
260ℓ |
2. 질의내용
○종량세를 적용받는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세 신고시 주류 수량을 계산할 때 「주세법시행령」에 따른 인정비율을 적용받음
-이 경우 적용받는 인정비율(과세표준 감면율)은 법인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과세대상 수량은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에서 실제 출고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으로 한다.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출고수량별 인정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100분의 40
나. 가목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100분의 60
다. 나목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100분의 80
4. 유사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895(2017.03.27.)
사업자가 「주세법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은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2. 18. 서면-2020-소비-5592[소비세과-23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