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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수량 인정비율 합산 적용

서면-2020-소비-5592[소비세과-2302]  ·  2020.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할 때, 주세 신고 시 주세법시행령의 인정비율(과세표준 감면율)을 사업장별로 따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전 사업장 출고량을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출고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한 뒤 해당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써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규모주류 #출고수량 #감면율 #인정비율 #주세법 #주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비-5592[소비세과-2302]  ·  2020. 12. 18.

  • 국세청 서면-2020-소비-5592[소비세과-2302] 회신에 따르면,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 출고수량을 산정할 때는 사업자가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한 후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각 사업장별로 주류 출고량을 분리하여 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 전체 단위로 합산한 출고량을 기준으로 주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각 구간의 인정비율을 차등 적용함이 명확합니다.
  • 관련 조문 및 기 답변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3895)에서도 전체 출고량 합산 후 비율 적용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규모주류 관련 주세 감면 적용은 출고량 합산 방식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23조: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주류의 수량 등 세부 정보를 포함한 신고서를 매 분기 제출해야 함
  •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소규모주류제조자의 맥주 출고수량은 해당 연도 전체 출고한 수량에 인정비율(200kl 이하 40%, 200~500kl 60%, 500kl 초과 80%)을 곱함. 사업장별 구분 언급 없이 전체 출고수량 개념 적용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895(2017.03.27.): 경감세율 적용 시 전체 발효주류 출고수량으로 계산함을 유사사례로 제시
사례 Q&A
1. 소규모 수제맥주 제조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질 때 주세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여러 사업장을 가진 소규모주류 제조 법인이라도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해 정한 후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국세청 서면-2020-소비-5592 회신에서 전체 사업장 출고량 합산 후 감면율 적용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장별로 출고량 인정비율을 따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각 사업장별로 따로 적용하지 않고, 법인 전체의 출고량을 합산한 후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및 유사사례에 따라 사업장별 분리 적용이 불가하며, 합산 후 비율을 적용해야 함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3. 경감세율 적용 시 출고수량 산정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별 경감비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주세법시행령 및 기 답변례에 따라 전체 산출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경감세율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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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출고수량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자가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한 후에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출고수량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자가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한 후에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청구법인은 소규모 수제맥주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2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각각 소규모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2020년 청구법인의 각 사업장별 주류 출고량은 다음과 같음

구 분

’20년 1분기

’20년 2분기

’20년 3분기

본 점

562,980ℓ

90,260ℓ

231,140ℓ

241,580ℓ

지 점

600ℓ

0ℓ

340ℓ

260ℓ

2. 질의내용

 ○종량세를 적용받는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세 신고시 주류 수량을 계산할 때 「주세법시행령」에 따른 인정비율을 적용받음

  -이 경우 적용받는 인정비율(과세표준 감면율)은 법인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주세법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과세대상 수량은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에서 실제 출고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으로 한다.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출고수량별 인정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100분의 40

    나. 가목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100분의 60

    다. 나목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100분의 80

4. 유사사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895(2017.03.27.)

  사업자가 「주세법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은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2. 18. 서면-2020-소비-5592[소비세과-23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