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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 포함 시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방법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법령해석과-3708]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상속받은 자산총액-(상속받은 부채총액+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한도가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간주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 #사전증여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재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법령해석과-3708]  ·  2021. 10. 2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법령해석과-3708] 회신(2021-10-26) 기준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어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합니다.
  • 계산방식은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이며, 이 한도가 음수인 경우 0으로 봅니다.
  •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 상속인은 관련 상속분 또는 법령에 따라 산출된 재산의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사전증여액이 크거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이 적어 납세의무 승계 한도가 음수로 나와도, 0으로 간주해 추가 부담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 부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상속받은 자산총액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로 재산의 한도 산정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부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부담액 산출
  •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제1013조: 상속분, 대습상속, 분할방법 관련 상속인의 권리·의무 규정
사례 Q&A
1. 사전증여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인 납세의무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어도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납부할 상속세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전증여액과 무관하게 해당 계산식만 적용합니다.
2. 상속인의 수가 여러 명일 때 각자 부담하는 세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각자 상속분 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속세 및 기타 국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구체적 비율 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상속재산보다 상속세가 더 많을 때 상속인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이 경우 납세의무 승계 한도가 음수이면 0으로 간주되어 추가로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납세의무 승계 한도가 음수인 경우 0으로 봄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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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해당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해당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 상속받은 자산총액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갑설’에 해당하나 납세의무 승계 한도가 음수인 경우는 그 한도를 ⁠‘0’으로 봄).
한편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증여(90억)로 인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11억)이 납부할 상속세액(12.45억) 보다 적음

 ※상속세 계산 예시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

1,100

사전증여재산가액

9,000

상속인(2인) 20억, 비상속인(5인) 70억

미납 양도소득세

630

공제항목, 부채 0원

상속세과세가액

9,470

산출세액

4,025

증여세액 공제

2,780

공제항목

상속세 납부할 세액

1,245

 ○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계산

   〈갑설〉△145 = 상속재산가액 1,100 – 상속세 납부할 세액 1,245

   〈을설〉 633 = 상속재산가액 1,100 –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467*

     *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467 = 산출세액 4,025 × ⁠(상속재산 1,100 ÷ 상속세과세가액 9,470)

2. 질의내용

 ○상속세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계산방법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협의에 의한 분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출처 : 국세청 2021. 10. 26.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법령해석과-37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