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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신탁재산별 물적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국세청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925[법령해석과-3821]  ·  2020.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A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물적납세의무를 질 때, 다른 위탁자가 신탁한 신탁재산으로도 납부의무가 확장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신탁 설정 이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 시, 해당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만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다른 위탁자가 신탁한 신탁재산까지 납세의무 범위가 확장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부가가치세 #위탁자 #체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925[법령해석과-3821]  ·  2020. 11. 2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925(2020.11.23) 회신에 따르면, 신탁 설정 이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이 있을 경우, 해당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한정하여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다른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그 재산은 관련 체납 위탁자의 체납세액 납부책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상 신탁재산의 분별관리와 기속제한(신탁법 제34조, 제37조)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자별 신탁재산을 구분·관리해야 하며, 하나의 신탁재산이 다른 신탁의 채무에 책임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신탁법 제22조, 시행령 제5조의2 등은 신탁 목적별, 위탁자별 개별 신탁재산만으로 납세의무가 한정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은 해당 체납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한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위탁자의 체납세액에 한해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각 신탁재산별 개별적 범위를 규정, 신탁 목적별 재산관리 근거
  • 신탁법 제34조 및 제37조: 여러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 상호 귀속 금지 및 분별관리의무
  • 신탁법 제22조: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제한 및 예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2조의2: 신탁재산 명의 및 납세의무 절차
사례 Q&A
1. 신탁회사(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위탁자별 신탁재산마다 개별로 부담하나요?
답변
네,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물적납세의무는 각 위탁자별 신탁재산에 대해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및 신탁법 제37조에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분별관리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체납 위탁자 A가 신탁한 재산과 무관한 다른 위탁자 B의 신탁재산이 체납 세금 납부에 쓰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다른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으로는 해당 위탁자의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신탁법 제34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상호 귀속 또는 혼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3.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이 여러 개일 때 국세청은 어떻게 징수권을 행사하나요?
답변
국세청은 위탁자별로 해당 신탁재산을 특정한 후, 그 재산에 한하여 납부를 고지하고 징수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와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에 납부고지와 징수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해당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다른 위탁자가 신탁한 신탁재산으로는 해당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甲신탁회사(이하 ⁠“수탁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신탁업자로

  - 위탁자 A가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해당 수탁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

 ○한편, 다른 위탁자인 B의 신탁사업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였고, 해당 환급금을 신탁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탁계약 관계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수탁자에게 양도하였음

  * 질의인은 ⁠“B가 수탁자에게 양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B의 신탁재산으로 전제하고 질의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신탁재산으로 보고 검토함

2. 질의내용

 ○“위탁자 A의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수탁자(질의인)의 물적납세의무 판단 시

  - 다른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으로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국세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법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신탁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① 제3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부가가치세등의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탁법 제25조【상계 금지】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탁법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3.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925[법령해석과-3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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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신탁재산별 물적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국세청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925[법령해석과-3821]  ·  2020.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A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물적납세의무를 질 때, 다른 위탁자가 신탁한 신탁재산으로도 납부의무가 확장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신탁 설정 이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 시, 해당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만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다른 위탁자가 신탁한 신탁재산까지 납세의무 범위가 확장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부가가치세 #위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925[법령해석과-3821]  ·  2020. 11. 2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925(2020.11.23) 회신에 따르면, 신탁 설정 이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이 있을 경우, 해당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한정하여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다른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그 재산은 관련 체납 위탁자의 체납세액 납부책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상 신탁재산의 분별관리와 기속제한(신탁법 제34조, 제37조)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자별 신탁재산을 구분·관리해야 하며, 하나의 신탁재산이 다른 신탁의 채무에 책임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신탁법 제22조, 시행령 제5조의2 등은 신탁 목적별, 위탁자별 개별 신탁재산만으로 납세의무가 한정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은 해당 체납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한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위탁자의 체납세액에 한해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각 신탁재산별 개별적 범위를 규정, 신탁 목적별 재산관리 근거
  • 신탁법 제34조 및 제37조: 여러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 상호 귀속 금지 및 분별관리의무
  • 신탁법 제22조: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제한 및 예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2조의2: 신탁재산 명의 및 납세의무 절차
사례 Q&A
1. 신탁회사(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위탁자별 신탁재산마다 개별로 부담하나요?
답변
네,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물적납세의무는 각 위탁자별 신탁재산에 대해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및 신탁법 제37조에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분별관리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체납 위탁자 A가 신탁한 재산과 무관한 다른 위탁자 B의 신탁재산이 체납 세금 납부에 쓰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다른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으로는 해당 위탁자의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신탁법 제34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상호 귀속 또는 혼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3.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이 여러 개일 때 국세청은 어떻게 징수권을 행사하나요?
답변
국세청은 위탁자별로 해당 신탁재산을 특정한 후, 그 재산에 한하여 납부를 고지하고 징수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와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에 납부고지와 징수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해당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다른 위탁자가 신탁한 신탁재산으로는 해당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甲신탁회사(이하 ⁠“수탁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신탁업자로

  - 위탁자 A가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해당 수탁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

 ○한편, 다른 위탁자인 B의 신탁사업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였고, 해당 환급금을 신탁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탁계약 관계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수탁자에게 양도하였음

  * 질의인은 ⁠“B가 수탁자에게 양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B의 신탁재산으로 전제하고 질의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신탁재산으로 보고 검토함

2. 질의내용

 ○“위탁자 A의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수탁자(질의인)의 물적납세의무 판단 시

  - 다른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으로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국세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법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신탁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① 제3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부가가치세등의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탁법 제25조【상계 금지】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탁법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3.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925[법령해석과-3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