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인-1514 [법인세과-3115], 2019.10.31
다만, 당해 지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 정관에 따르면 *** 회원은 운영회원(총회 출석·의결권, 임원선거권·피선거권 등 보유)과 후원회원(***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후원금만 기부)으로 나뉘어 있음
* 법령§39ⓛ(1)에 따른 지정기부금대상단체(세계인권단체)
○현재 후원회원이 내는 회비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운영회원이 내는 회비에 대해서는 발급하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운영회원이 내는 회비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간생략)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중간 생략)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예규
○ 서면-2019-법인-1514 [법인세과-3115], 2019.10.31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지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과-1065, 2009.07.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이하 “지정기부금단체”라 함)의 회원인 거주자가 납부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경우, 당해 특별회비는「소득세법」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 2004.06.08.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나, 귀 사회복지법인의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8, 2005.08.18.
근로소득자가 이웃사랑복지회에 월회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시「소득세법」제52조 제6항의 기부금특별공제(10%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지출금액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기 복지회의 활동내용이 실질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18. 서면-2019-법인-3273[법인세과-3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인-1514 [법인세과-3115], 2019.10.31
다만, 당해 지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 정관에 따르면 *** 회원은 운영회원(총회 출석·의결권, 임원선거권·피선거권 등 보유)과 후원회원(***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후원금만 기부)으로 나뉘어 있음
* 법령§39ⓛ(1)에 따른 지정기부금대상단체(세계인권단체)
○현재 후원회원이 내는 회비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운영회원이 내는 회비에 대해서는 발급하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운영회원이 내는 회비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간생략)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중간 생략)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예규
○ 서면-2019-법인-1514 [법인세과-3115], 2019.10.31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지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과-1065, 2009.07.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이하 “지정기부금단체”라 함)의 회원인 거주자가 납부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경우, 당해 특별회비는「소득세법」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 2004.06.08.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나, 귀 사회복지법인의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8, 2005.08.18.
근로소득자가 이웃사랑복지회에 월회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시「소득세법」제52조 제6항의 기부금특별공제(10%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지출금액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기 복지회의 활동내용이 실질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18. 서면-2019-법인-3273[법인세과-3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