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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증권거래 이익의 소득세 배당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81[법령해석과-4341]  ·  2020.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해 거래·평가이익이 발생할 때, 해당 이익이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하여 거래나 평가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소득세법 #투자목적회사 #증권거래이익 #시행령 제26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81[법령해석과-4341]  ·  2020. 12. 30.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81[법령해석과-4341](2020-12-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유권해석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자본시장법 조항입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기구가 다시 투자목적회사(자본시장법상)에 투자한 후, 그 투자목적회사가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간접(투자목적회사 경유)으로 특정 증권에 투자·거래·평가하여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산입하는 것으로 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시행령상 유보되는 이익 유형 등 예외규정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결산·분배 방식 및 특정 집합투자자산 종류 등에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투자구조와 증권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결산·분배 규정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증권 등에서의 이익의 범위 및 불포함 항목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집합투자증권,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등 정 의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요건 명시
사례 Q&A
1.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거래·평가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집합투자기구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권거래나 평가로 이익을 얻었다면 해당 이익은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소득-2581 회신과 소득세법 제17조,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획득한 이익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구조에서 투자목적회사가 보유한 증권의 거래나 평가이익은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됩니다.
근거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와 투자경로에 따른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결과에 따릅니다.
3. 집합투자기구 이익 중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부 상장 증권, 벤처기업 주식, 장내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익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이 특정 증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후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249조의13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상장기업 및 벤처기업 주식에 간접투자

2. 질의내용

 ○ 자활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자립 성과금이 근로소득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단서 생략)

  1.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㉑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출처 : 국세청 2020. 12. 30.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81[법령해석과-4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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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증권거래 이익의 소득세 배당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81[법령해석과-4341]  ·  2020.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해 거래·평가이익이 발생할 때, 해당 이익이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하여 거래나 평가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소득세법 #투자목적회사 #증권거래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81[법령해석과-4341]  ·  2020. 12. 30.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81[법령해석과-4341](2020-12-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유권해석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자본시장법 조항입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기구가 다시 투자목적회사(자본시장법상)에 투자한 후, 그 투자목적회사가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간접(투자목적회사 경유)으로 특정 증권에 투자·거래·평가하여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산입하는 것으로 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시행령상 유보되는 이익 유형 등 예외규정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결산·분배 방식 및 특정 집합투자자산 종류 등에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투자구조와 증권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결산·분배 규정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증권 등에서의 이익의 범위 및 불포함 항목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집합투자증권,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등 정 의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요건 명시
사례 Q&A
1.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거래·평가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집합투자기구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권거래나 평가로 이익을 얻었다면 해당 이익은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소득-2581 회신과 소득세법 제17조,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획득한 이익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구조에서 투자목적회사가 보유한 증권의 거래나 평가이익은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됩니다.
근거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와 투자경로에 따른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결과에 따릅니다.
3. 집합투자기구 이익 중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부 상장 증권, 벤처기업 주식, 장내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익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이 특정 증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후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249조의13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상장기업 및 벤처기업 주식에 간접투자

2. 질의내용

 ○ 자활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자립 성과금이 근로소득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단서 생략)

  1.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㉑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출처 : 국세청 2020. 12. 30.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81[법령해석과-4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