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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 가업 종사 인정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2793[상속증여세과-]  ·  2019.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의 아들이 다른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아버지 회사 연구부서에도 근무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 가업에 종사' 조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상속인이 동시에 타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근로 및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상속대상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직접 종사 #겸직 #국세청 질의 #대표이사 겸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793[상속증여세과-]  ·  2019. 10.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793(2019.10.07.), 재산세과-649(2010.8.27.) 참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계속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는지가 쟁점이며, 단순 겸직이나 외부 기업의 대표 이사직 등 명목상의 직책만으로는 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아들이 아버지의 회사(㈜화영) 연구부서 근무와 동시에 타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근로·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가업에 실제로 직접 종사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과거 재산세과-649 해석례(2010.8.27.) 역시 가업 상속 대상 기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실제 직접 종사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상속인의 요건 규정, 상속인이 직접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을 것 등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계속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다목: 불가피한 사유로 가업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직접 종사요건, 타 회사 겸직 시 인정될까?
답변
상속인이 타 기업의 대표이사로 근로하면서 동시에 가업에 근무한 경우에도 실제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재산세과-649 해석례에서 일시적으로 직함만 있다거나 실질적 근무가 부인될 경우에는 종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2년 직접 종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대상 가업에 계속하여 직접 근무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
3. 상속인이 다른 회사 대표이사 겸직 시 가업상속공제 불가능한가요?
답변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겸직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업상속공제 배제되진 않으나, 실제 가업에 종사한 실질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겸직 상황에서도 상속대상 가업에 실질적으로 직접 종사했다면 해당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49(2010.8.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중소기업인 ㈜화영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임

 ○질의인의 아들은 다른 중소기업인 디케이엠(주)의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디케이엠(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아들이 아버지 회사인 ㈜화영의 연구부서에 근무함과 동시에 디케이엠(주)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사례

재산세과-649, 2010.8.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쟁점 가업의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가업에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9. 10. 07. 서면-2018-상속증여-2793[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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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 가업 종사 인정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2793[상속증여세과-]  ·  2019.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의 아들이 다른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아버지 회사 연구부서에도 근무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 가업에 종사' 조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상속인이 동시에 타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근로 및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상속대상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직접 종사 #겸직 #국세청 질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793[상속증여세과-]  ·  2019. 10.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793(2019.10.07.), 재산세과-649(2010.8.27.) 참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계속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는지가 쟁점이며, 단순 겸직이나 외부 기업의 대표 이사직 등 명목상의 직책만으로는 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아들이 아버지의 회사(㈜화영) 연구부서 근무와 동시에 타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근로·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가업에 실제로 직접 종사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과거 재산세과-649 해석례(2010.8.27.) 역시 가업 상속 대상 기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실제 직접 종사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상속인의 요건 규정, 상속인이 직접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을 것 등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계속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다목: 불가피한 사유로 가업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직접 종사요건, 타 회사 겸직 시 인정될까?
답변
상속인이 타 기업의 대표이사로 근로하면서 동시에 가업에 근무한 경우에도 실제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재산세과-649 해석례에서 일시적으로 직함만 있다거나 실질적 근무가 부인될 경우에는 종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2년 직접 종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대상 가업에 계속하여 직접 근무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
3. 상속인이 다른 회사 대표이사 겸직 시 가업상속공제 불가능한가요?
답변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겸직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업상속공제 배제되진 않으나, 실제 가업에 종사한 실질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겸직 상황에서도 상속대상 가업에 실질적으로 직접 종사했다면 해당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49(2010.8.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중소기업인 ㈜화영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임

 ○질의인의 아들은 다른 중소기업인 디케이엠(주)의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디케이엠(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아들이 아버지 회사인 ㈜화영의 연구부서에 근무함과 동시에 디케이엠(주)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사례

재산세과-649, 2010.8.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쟁점 가업의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가업에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9. 10. 07. 서면-2018-상속증여-2793[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