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부가-2169, 2020.02.14.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신기술사업의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임
○신청인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평가는 보증이 수반되는 기술평가와 보증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평가로 구분됨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증이 수반되는 기술평가는 부가가치세 면세, 보증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평가는 과세하여 운영중
○신청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녹색인증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녹색인증평가는 보증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평가임
|
▣ 녹색인증 평가절차 ① 녹색인증 신청기업이 전담기관에 인증신청 및 수수료 납부 ② 전담기관은 녹색인증 신청기업을 신청인에 녹색인증평가 의뢰 ③ 신청인은 의뢰받은 신청기업에 대해 인증평가 수행하고 수수료 수취 |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녹색인증 신청기업에 대해 녹색인증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전담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녹색인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26 (재화의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신용보증기금법 §2 (정의)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 기술보증기금법 §1 (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술보증기금법 §28 (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60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②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기술 및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하 "녹색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57 (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녹색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 또는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4. 관련사례
○법령해석부가-2169, 2020.02.14.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법규과-604, 2009.05.25.
신용보증기금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관리수수료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업무가 아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0, 2007.07.31.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업무의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2010.01.06.
신용보증기금이 산업기반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관리수수료와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령해석부가-3940, 2019.03.08.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부가-2169, 2020.02.14.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신기술사업의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임
○신청인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평가는 보증이 수반되는 기술평가와 보증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평가로 구분됨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증이 수반되는 기술평가는 부가가치세 면세, 보증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평가는 과세하여 운영중
○신청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녹색인증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녹색인증평가는 보증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평가임
|
▣ 녹색인증 평가절차 ① 녹색인증 신청기업이 전담기관에 인증신청 및 수수료 납부 ② 전담기관은 녹색인증 신청기업을 신청인에 녹색인증평가 의뢰 ③ 신청인은 의뢰받은 신청기업에 대해 인증평가 수행하고 수수료 수취 |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녹색인증 신청기업에 대해 녹색인증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전담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녹색인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26 (재화의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신용보증기금법 §2 (정의)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 기술보증기금법 §1 (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술보증기금법 §28 (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60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②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기술 및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하 "녹색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57 (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녹색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 또는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4. 관련사례
○법령해석부가-2169, 2020.02.14.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법규과-604, 2009.05.25.
신용보증기금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관리수수료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업무가 아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0, 2007.07.31.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업무의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2010.01.06.
신용보증기금이 산업기반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관리수수료와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령해석부가-3940, 2019.03.08.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