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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위탁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법인세 신고의무

서면-2023-법인-4158  ·  2024.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으로 수행한 사업의 모든 손익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반납하는 경우, 이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라도 손익이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위탁사업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 #법인세법 #손익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4158  ·  2024. 01. 12.

  • 국세청 서면-2023-법인-4158(2024.01.12.) 회신입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손익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에게 법인세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 단, 만약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손익 귀속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익사업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및 수익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얻는 수입 등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제외 업종 규정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자체 위탁사업 전액 반납시 법인세 과세되나요?
답변
손익이 모두 지자체에 귀속된다면 비영리내국법인의 해당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4158 회신 및 법인세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근거
2. 비영리단체가 지자체에 수입금 잔액을 모두 반납해야 수익사업 제외인가요?
답변
예, 수입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 전액을 지자체에 반납하고 손익이 전부 귀속되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손익 귀속 여부가 결정적 기준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힘
3. 수익 일부만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부라도 손익이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면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 귀속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함을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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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 신고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재)○○○○○○○○○재단(이하 ⁠‘질의법인’)은 **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활동 및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법인임

 ○ 질의법인은 **시와 「**시 여성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시설에 대한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함

  - 질의법인이 위탁시설 관리 등을 통한 수입금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협약에 따라 전액 **시로 반납할 예정

  - 질의법인이 판매 등을 통한 수입금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협약에 따라 전액 **시로 반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수입금과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반납하는 경우 그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출처 : 국세청 2024. 01. 12. 서면-2023-법인-4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