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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배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49[법령해석과-619]  ·  2018.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배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배달용역 #부가가치세 #물적 시설 #인적용역 #면세 기준 #사업장 임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49[법령해석과-619]  ·  2018. 03. 0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49[법령해석과-619] 회신에 따르면,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임차한 사업장을 바탕으로 배달업체와 협력하여 배달용역을 공급할 때,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면세 인적용역의 요건(물적 시설이 없어야 함)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대상입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적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의 용역공급은 독립적 인적용역 면세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면세요건인 '물적 시설 없이'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작곡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상 인적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만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는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임차 포함)
사례 Q&A
1. 개인 사업자가 물적 시설을 갖추고 배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물적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배달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물적 시설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배달 대행업자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배달업자는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해야 면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물적 시설 보유 여부가 면세 적용의 핵심 기준입니다.
3. 임차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물적 시설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임차한 시설도 물적 시설로 간주되므로, 사업장 임차 시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임차한 건축물, 기계장치 등을 물적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배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2017.6.1. 임차한 시설을 사업장으로 하여 ⁠‘바로고’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함

  -버거킹 등 가맹점본사의 직영가맹점과 프랜차이즈가맹점에게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인 ㈜□□□의 일부 배달 권역에서 배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와 □□□hub계약을 체결하고 퀵서비스수행사업자(이하 ⁠“라이더”)와 라이더 알선 계약을 체결하여 라이더와 함께 배달용역을 수행함

2. 신청내용

 ○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배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파목에 따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4 ⁠(생 략)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타 ⁠(생 략)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0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49[법령해석과-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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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배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49[법령해석과-619]  ·  2018.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배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배달용역 #부가가치세 #물적 시설 #인적용역 #면세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49[법령해석과-619]  ·  2018. 03. 0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49[법령해석과-619] 회신에 따르면,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임차한 사업장을 바탕으로 배달업체와 협력하여 배달용역을 공급할 때,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면세 인적용역의 요건(물적 시설이 없어야 함)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대상입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적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의 용역공급은 독립적 인적용역 면세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면세요건인 '물적 시설 없이'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작곡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상 인적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만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는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임차 포함)
사례 Q&A
1. 개인 사업자가 물적 시설을 갖추고 배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물적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배달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물적 시설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배달 대행업자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배달업자는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해야 면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물적 시설 보유 여부가 면세 적용의 핵심 기준입니다.
3. 임차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물적 시설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임차한 시설도 물적 시설로 간주되므로, 사업장 임차 시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임차한 건축물, 기계장치 등을 물적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배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2017.6.1. 임차한 시설을 사업장으로 하여 ⁠‘바로고’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함

  -버거킹 등 가맹점본사의 직영가맹점과 프랜차이즈가맹점에게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인 ㈜□□□의 일부 배달 권역에서 배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와 □□□hub계약을 체결하고 퀵서비스수행사업자(이하 ⁠“라이더”)와 라이더 알선 계약을 체결하여 라이더와 함께 배달용역을 수행함

2. 신청내용

 ○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배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파목에 따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4 ⁠(생 략)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타 ⁠(생 략)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0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49[법령해석과-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