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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배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2017.6.1. 임차한 시설을 사업장으로 하여 ‘바로고’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함
-버거킹 등 가맹점본사의 직영가맹점과 프랜차이즈가맹점에게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인 ㈜□□□의 일부 배달 권역에서 배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와 □□□hub계약을 체결하고 퀵서비스수행사업자(이하 “라이더”)와 라이더 알선 계약을 체결하여 라이더와 함께 배달용역을 수행함
2. 신청내용
○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배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파목에 따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4 (생 략)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타 (생 략)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0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49[법령해석과-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