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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자 리스승계 시 매입세액공제 범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법령해석과-3717]  ·  2020.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리스계약 해지와 중고자동차 취득 시,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 및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뒤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 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승계수수료나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계약해지와 관련된 지급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고차매매업 #운용리스승계 #미회수원금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승계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법령해석과-3717]  ·  2020. 11. 1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법령해석과-3717](2020-11-1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 중고차매매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상태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하던 자동차를 리스이용자(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은)로부터 리스승계한 뒤 계약을 해지해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및 잔존가치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나 계약해지와 직접 관련된 지급액은 위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미회수원금 및 잔존가치 외 기타 지급항목(인지세, 과태료, 1회차 리스료 등) 역시 개별 항목의 성격에 따라 취득가액산정 및 공제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각 해당 법령 기준에 준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중고자동차 취득자 및 재활용폐자원 등 범위와 제외사항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3조: 자동차매매업 정의와 등록 규정
사례 Q&A
1. 중고차매매업자 리스승계 시 미회수원금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은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리스계약 해지 시 승계수수료나 손해배상금도 공제가 되나요?
답변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은 리스승계나 계약해지에 직접 수반된 비용으로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해당 항목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고자동차 취득가액 범위 밖입니다.
3.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공제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 또는 계약해지를 위한 지급액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및 잔존가치 상당액은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 또는 리스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고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법인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던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대여업자의 동의를 얻어 동일 조건으로 리스승계를 받은 후

   * 당초 자동차 리스를 받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비사업자등 전제

  -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시설대여업자에게 상환금액을 전액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고 있음

 ○ 리스이용자와 신청법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상 가액은 차량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금액과 신청법인이 시설대여업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비교하여

  - 계약금액 > 상환금액 : 신청법인이 리스이용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 계약금액

 ○ 신청법인이 시설대여업자에게 상환하는 금액에는 미회수원금, 만기후구매옵션가격 외에도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인지세, 1회차 리스료(경과이자), 과태료예수금, 차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시설대여업자에게 잔여리스료 및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등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 11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014.2.21.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법령해석과-37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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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자 리스승계 시 매입세액공제 범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법령해석과-3717]  ·  2020.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리스계약 해지와 중고자동차 취득 시,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 및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뒤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 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승계수수료나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계약해지와 관련된 지급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고차매매업 #운용리스승계 #미회수원금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법령해석과-3717]  ·  2020. 11. 1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법령해석과-3717](2020-11-1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 중고차매매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상태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하던 자동차를 리스이용자(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은)로부터 리스승계한 뒤 계약을 해지해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및 잔존가치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나 계약해지와 직접 관련된 지급액은 위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미회수원금 및 잔존가치 외 기타 지급항목(인지세, 과태료, 1회차 리스료 등) 역시 개별 항목의 성격에 따라 취득가액산정 및 공제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각 해당 법령 기준에 준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중고자동차 취득자 및 재활용폐자원 등 범위와 제외사항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3조: 자동차매매업 정의와 등록 규정
사례 Q&A
1. 중고차매매업자 리스승계 시 미회수원금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은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리스계약 해지 시 승계수수료나 손해배상금도 공제가 되나요?
답변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은 리스승계나 계약해지에 직접 수반된 비용으로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해당 항목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고자동차 취득가액 범위 밖입니다.
3.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공제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 또는 계약해지를 위한 지급액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및 잔존가치 상당액은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 또는 리스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고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법인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던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대여업자의 동의를 얻어 동일 조건으로 리스승계를 받은 후

   * 당초 자동차 리스를 받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비사업자등 전제

  -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시설대여업자에게 상환금액을 전액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고 있음

 ○ 리스이용자와 신청법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상 가액은 차량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금액과 신청법인이 시설대여업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비교하여

  - 계약금액 > 상환금액 : 신청법인이 리스이용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 계약금액

 ○ 신청법인이 시설대여업자에게 상환하는 금액에는 미회수원금, 만기후구매옵션가격 외에도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인지세, 1회차 리스료(경과이자), 과태료예수금, 차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시설대여업자에게 잔여리스료 및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등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 11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014.2.21.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법령해석과-37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