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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된 상속인의 가산세 면제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375[상속증여세과-264]  ·  2020.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친생자 확인소송 결과로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S요약

상속인의 신분이 친생자 확인소송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확정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 해석 사례에 따른 것으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못한 사유가 있어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상속세 #가산세 #친생자 확인소송 #상속인 확정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375[상속증여세과-264]  ·  2020. 04. 16.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375[상속증여세과-264](2020.04.16.) 회신에 따르면 친생자 확인소송 등으로 상속인이 신고기한 경과 후에 확정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됨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도 가산세 감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상속인이 소송으로 신고기한 이후 확정된 경우까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해석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 서일46014-10912) 또한 동일하게, 소송 결과로 상속인이 뒤늦게 확정되어 신고지연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가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는 납세자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한 연장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지 않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2005.10.17.): 친생자 확인소송 등 소송 결과로 상속인이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되더라도 가산세 면제가 불가함
  • 서일46014-10912(2003.07.1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엄격히 적용되며 예외가 없음
사례 Q&A
1. 친생자 확인소송 결과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친생자 확인소송 등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375 회신과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확정되지 않아도 가산세 면제 예외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2. 상속세 신고를 제때 못했는데 소송으로 상속인 지위가 나중에 확인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결과 상속인이 뒤늦게 확정된 경우여도, 상속세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에 따라, 법령상 산출 절차와 기한 내 신고의무의 예외가 없음이 강조됩니다.
3. 상속개시 후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신분 소송 등으로 확정된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신고기한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5항에 상속인 확정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친생자 확인소송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0880(2005.10.17.) 및 서일46014-10912(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 2014.1.31.)을 경과하여 판결(대법원판결일 2019.1.31.)

2. 질의내용

 ○ 소송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 2005.10.17.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같은법」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라 하여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일46014-10912, 2003.07.1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음

출처 : 국세청 2020. 04. 16. 서면-2019-상속증여-1375[상속증여세과-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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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된 상속인의 가산세 면제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375[상속증여세과-264]  ·  2020.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친생자 확인소송 결과로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S요약

상속인의 신분이 친생자 확인소송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확정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 해석 사례에 따른 것으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못한 사유가 있어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상속세 #가산세 #친생자 확인소송 #상속인 확정 #신고불성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375[상속증여세과-264]  ·  2020. 04. 16.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375[상속증여세과-264](2020.04.16.) 회신에 따르면 친생자 확인소송 등으로 상속인이 신고기한 경과 후에 확정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됨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도 가산세 감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상속인이 소송으로 신고기한 이후 확정된 경우까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해석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 서일46014-10912) 또한 동일하게, 소송 결과로 상속인이 뒤늦게 확정되어 신고지연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가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는 납세자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한 연장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지 않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2005.10.17.): 친생자 확인소송 등 소송 결과로 상속인이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되더라도 가산세 면제가 불가함
  • 서일46014-10912(2003.07.1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엄격히 적용되며 예외가 없음
사례 Q&A
1. 친생자 확인소송 결과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친생자 확인소송 등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375 회신과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확정되지 않아도 가산세 면제 예외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2. 상속세 신고를 제때 못했는데 소송으로 상속인 지위가 나중에 확인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결과 상속인이 뒤늦게 확정된 경우여도, 상속세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에 따라, 법령상 산출 절차와 기한 내 신고의무의 예외가 없음이 강조됩니다.
3. 상속개시 후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신분 소송 등으로 확정된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신고기한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5항에 상속인 확정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친생자 확인소송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0880(2005.10.17.) 및 서일46014-10912(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 2014.1.31.)을 경과하여 판결(대법원판결일 2019.1.31.)

2. 질의내용

 ○ 소송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 2005.10.17.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같은법」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라 하여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일46014-10912, 2003.07.1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음

출처 : 국세청 2020. 04. 16. 서면-2019-상속증여-1375[상속증여세과-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