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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98[법령해석재산-2175]  ·  2019.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일반 거주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S요약

감면대상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요건 충족)을 동시에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98[법령해석재산-2175]  ·  2019. 08. 2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98(2019.08.21) 회신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국내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 범위)를 적용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모두 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일정 요건 충족 시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사례 Q&A
1.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적용에 근거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이 해당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신축주택 감면대상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 수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5.4.14. 신청인은 서울시 강서구 00동 거주주택을 취득하고

  - 취득일부터 2010.4.5.까지 및 2014.4.7.부터 2014.7.31.까지 거주함

 ○ 2014.9.25. 신청인은 서울시 강서구 00동 감면주택을 취득하였고

  - 강서구청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음

 ○ 2017.6.9. 서울시 강서구 00동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고 강서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자 등록함

 ○ 2019.7.29. 거주주택을 470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거주기간 및 임대요건 등은 신청내용이 적정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1세대가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98[법령해석재산-2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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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98[법령해석재산-2175]  ·  2019.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일반 거주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S요약

감면대상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요건 충족)을 동시에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98[법령해석재산-2175]  ·  2019. 08. 2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98(2019.08.21) 회신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국내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 범위)를 적용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모두 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일정 요건 충족 시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사례 Q&A
1.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적용에 근거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이 해당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신축주택 감면대상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 수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5.4.14. 신청인은 서울시 강서구 00동 거주주택을 취득하고

  - 취득일부터 2010.4.5.까지 및 2014.4.7.부터 2014.7.31.까지 거주함

 ○ 2014.9.25. 신청인은 서울시 강서구 00동 감면주택을 취득하였고

  - 강서구청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음

 ○ 2017.6.9. 서울시 강서구 00동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고 강서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자 등록함

 ○ 2019.7.29. 거주주택을 470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거주기간 및 임대요건 등은 신청내용이 적정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1세대가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98[법령해석재산-2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