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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오피스텔 완공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1413(2023.12.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분양권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등록하고 완공 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임대등록 #분양권 임대 #2020년 7월 10일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임대주택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13(2023.12.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2023.12.22.)
  • 질의의 경우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 후, 2020년 7월 11일 이후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020년 7월 10일 이전 분양권 임대등록이 이루어진 점이 적용 요건의 중요한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완공 후 주택으로 사용(임대 개시)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적용이 2020년 7월 11일 이후 완공 주택에도 미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상세히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주택의 등록 및 관리 절차에 관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7. 개정): 분양권 기준일 및 특례 규정의 적용 시점 명시.
사례 Q&A
1. 오피스텔 분양권 임대등록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이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네, 2020년 7월 10일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 임대등록과 이후 완공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2023.12.22.)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근거합니다.
2. 오피스텔 완공이 2020년 7월 11일 이후여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됩니까?
답변
네, 임대등록이 기준일(2020년 7월 10일) 이전이면 완공 시점과 무관하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임대등록 기준일이 결정적이며, 이후 완공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 오피스텔 임대등록 절차를 따르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네, 임대주택 요건 충족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요지

회신

 ⁠(질의)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불가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2023.12.22.)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20.7.10. 이전 임대등록하고 그 후 완공되어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질의)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불가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15.6.15.

’18.12.10.

’18.12.18.

’18.12.26.

’20.10.31.

’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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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B분양권

계약(오피스텔)

B오피스텔

임대등록(구청)

B오피스텔

임대등록(세무서)

B오피스텔

취득(잔금청산)

B오피스텔

(임대개시)

○ 2015.06.15. A주택 취득

 ○2018.12.10. B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2018.12.18. B오피스텔 임대등록(4년 단기, 구청)

 ○2018.12.26. B오피스텔 임대등록(세무서)

 ○2020.10.31. B오피스텔 취득(잔금청산)

 ○2020.11.04. B오피스텔 임대개시

  * B오피스텔은 임대기간 외 소득령§155⑳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2. 재산세제과-1413(2023.1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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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오피스텔 완공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1413(2023.12.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분양권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등록하고 완공 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임대등록 #분양권 임대 #2020년 7월 10일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13(2023.12.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2023.12.22.)
  • 질의의 경우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 후, 2020년 7월 11일 이후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020년 7월 10일 이전 분양권 임대등록이 이루어진 점이 적용 요건의 중요한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완공 후 주택으로 사용(임대 개시)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적용이 2020년 7월 11일 이후 완공 주택에도 미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상세히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주택의 등록 및 관리 절차에 관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7. 개정): 분양권 기준일 및 특례 규정의 적용 시점 명시.
사례 Q&A
1. 오피스텔 분양권 임대등록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이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네, 2020년 7월 10일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 임대등록과 이후 완공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2023.12.22.)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근거합니다.
2. 오피스텔 완공이 2020년 7월 11일 이후여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됩니까?
답변
네, 임대등록이 기준일(2020년 7월 10일) 이전이면 완공 시점과 무관하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임대등록 기준일이 결정적이며, 이후 완공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 오피스텔 임대등록 절차를 따르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네, 임대주택 요건 충족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요지

회신

 ⁠(질의)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불가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2023.12.22.)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20.7.10. 이전 임대등록하고 그 후 완공되어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질의)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불가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15.6.15.

’18.12.10.

’18.12.18.

’18.12.26.

’20.10.31.

’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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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B분양권

계약(오피스텔)

B오피스텔

임대등록(구청)

B오피스텔

임대등록(세무서)

B오피스텔

취득(잔금청산)

B오피스텔

(임대개시)

○ 2015.06.15. A주택 취득

 ○2018.12.10. B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2018.12.18. B오피스텔 임대등록(4년 단기, 구청)

 ○2018.12.26. B오피스텔 임대등록(세무서)

 ○2020.10.31. B오피스텔 취득(잔금청산)

 ○2020.11.04. B오피스텔 임대개시

  * B오피스텔은 임대기간 외 소득령§155⑳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2. 재산세제과-1413(2023.1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