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불가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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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2023.12.22.)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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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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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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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0. 이전 임대등록하고 그 후 완공되어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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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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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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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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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불가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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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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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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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5. |
’18.12.10. |
’18.12.18. |
’18.12.26. |
’20.10.31. |
’2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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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
B분양권 계약(오피스텔) |
B오피스텔 임대등록(구청) |
B오피스텔 임대등록(세무서) |
B오피스텔 취득(잔금청산) |
B오피스텔 (임대개시) |
○ 2015.06.15. A주택 취득
○2018.12.10. B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2018.12.18. B오피스텔 임대등록(4년 단기, 구청)
○2018.12.26. B오피스텔 임대등록(세무서)
○2020.10.31. B오피스텔 취득(잔금청산)
○2020.11.04. B오피스텔 임대개시
* B오피스텔은 임대기간 외 소득령§155⑳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2. 재산세제과-1413(2023.1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불가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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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2023.12.22.)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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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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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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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0. 이전 임대등록하고 그 후 완공되어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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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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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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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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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불가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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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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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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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5. |
’18.12.10. |
’18.12.18. |
’18.12.26. |
’20.10.31. |
’2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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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
B분양권 계약(오피스텔) |
B오피스텔 임대등록(구청) |
B오피스텔 임대등록(세무서) |
B오피스텔 취득(잔금청산) |
B오피스텔 (임대개시) |
○ 2015.06.15. A주택 취득
○2018.12.10. B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2018.12.18. B오피스텔 임대등록(4년 단기, 구청)
○2018.12.26. B오피스텔 임대등록(세무서)
○2020.10.31. B오피스텔 취득(잔금청산)
○2020.11.04. B오피스텔 임대개시
* B오피스텔은 임대기간 외 소득령§155⑳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2. 재산세제과-1413(2023.1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