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준용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의 법인전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의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는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 ㅇㅇ세무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2017년 중에 ㅇ명의 세무사가 모여 법인설립을 하였는 바,
- 이 중 일부는 사업포괄양수도로, 나머지는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으로 전환함
- ㅇ명 모두 기존 본인의 사무실에서 지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역시 기존 직원 그대로 법인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문의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 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⑫생략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① ~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관련예규
○ 서면 법규과-599 (2014.06.17.)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서면질의 법인세과-766 (2012.12.1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 법규과-715 (2012.06.26.)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11. 서면-2019-법인-3499[법인세과-3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