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해당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105, 2012.3.21.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인 경량전철시스템을 건설하던 중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건설 중인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3, 2007.8.1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그 실질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준공과 동시에 의정부시(이하 “주무관청”)에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었으므로 주무관청에 계산서 발급
-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 중도해지 시 주무관청은 질의법인이 기투입한 민간투자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상각잔액을 ‘해지시지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질의법인은 해지시지급금 중 일부를 대주단 및 출자사(이하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운영개시 5년 만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 및 양도담보권자는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21.8.31.까지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음
2. 질의내용
○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서면-2021-부가-4864[부가가치세과-1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해당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105, 2012.3.21.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인 경량전철시스템을 건설하던 중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건설 중인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3, 2007.8.1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그 실질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준공과 동시에 의정부시(이하 “주무관청”)에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었으므로 주무관청에 계산서 발급
-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 중도해지 시 주무관청은 질의법인이 기투입한 민간투자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상각잔액을 ‘해지시지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질의법인은 해지시지급금 중 일부를 대주단 및 출자사(이하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운영개시 5년 만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 및 양도담보권자는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21.8.31.까지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음
2. 질의내용
○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서면-2021-부가-4864[부가가치세과-1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