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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보험 운전자 제한 조건과 손금인정 기준

서면-2018-법인-2505[법인세과-2166]  ·  2019.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운전자 제한 없음’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 충족 및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손금인정이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 임원 또는 직원·계약 운전자·운전자 채용 지원자 등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가 적용되어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불인정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제50조의2 제9항의 비율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법인세비용 #손금불인정 #임직원운전 #운전자제한 #자동차보험특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505[법인세과-2166]  ·  2019. 08.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2505[법인세과-2166] (2019-08-01)
  • ‘운전자 제한 없음’ 특약은 임직원이 아닌 자가 법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법인의 임원, 직원, 계약 운전자, 운전자 채용 지원자 등만 보상하는 조건(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 사업연도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제50조의2 제9항의 비율 산정식을 적용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 임원이 개인운전기사를 고용·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의 특약이 임직원 등만 보상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금액 계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대통령령 규정 미충족 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임직원·계약운전자 등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손금인정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시 비율 계산산식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인정 운전자 구체적 범위 명시
  • 서면-2017-법인-3075, 2018.2.27.: 보험 미가입 시 관련비용 소득금액 산정·일부기간 가입 시 비율 산정 규정
사례 Q&A
1. 운전자 제한 없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처리 가능할까?
답변
운전자 제한 없는 자동차보험만 가입했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용승용차 비용 전액이 손금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임직원 등만 운전 시 보상하는 보험만이 손금인정 요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손금처리 기준은?
답변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일수에 비례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에 따라 보험 가입일수/의무가입일수의 비율을 산정식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임원이 비용을 부담해 개인운전기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보험 요건은?
답변
임원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보험 특약이 임직원 등만 보상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2505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이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운전자 제한없음’으로 가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해당여부 및 손금인정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 소유차량을 법인의 임원이 사용하면서, 임원은 업무시 개인적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임원이 고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임직원이 아닌 자가 법인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운전자 제한 없음’(누구나 운전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함

3. 관련법령

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

⑤∼⑧ ⁠(생략)

⑨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룰 말한다.

③ ⁠(이하생략)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핌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가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인-0912, 2017.6.22.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7-법인-3075, 2018.2.27.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면,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01. 서면-2018-법인-2505[법인세과-2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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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보험 운전자 제한 조건과 손금인정 기준

서면-2018-법인-2505[법인세과-2166]  ·  2019.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운전자 제한 없음’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 충족 및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손금인정이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 임원 또는 직원·계약 운전자·운전자 채용 지원자 등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가 적용되어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불인정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제50조의2 제9항의 비율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법인세비용 #손금불인정 #임직원운전 #운전자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505[법인세과-2166]  ·  2019. 08.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2505[법인세과-2166] (2019-08-01)
  • ‘운전자 제한 없음’ 특약은 임직원이 아닌 자가 법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법인의 임원, 직원, 계약 운전자, 운전자 채용 지원자 등만 보상하는 조건(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 사업연도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제50조의2 제9항의 비율 산정식을 적용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 임원이 개인운전기사를 고용·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의 특약이 임직원 등만 보상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금액 계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대통령령 규정 미충족 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임직원·계약운전자 등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손금인정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시 비율 계산산식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인정 운전자 구체적 범위 명시
  • 서면-2017-법인-3075, 2018.2.27.: 보험 미가입 시 관련비용 소득금액 산정·일부기간 가입 시 비율 산정 규정
사례 Q&A
1. 운전자 제한 없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처리 가능할까?
답변
운전자 제한 없는 자동차보험만 가입했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용승용차 비용 전액이 손금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임직원 등만 운전 시 보상하는 보험만이 손금인정 요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손금처리 기준은?
답변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일수에 비례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에 따라 보험 가입일수/의무가입일수의 비율을 산정식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임원이 비용을 부담해 개인운전기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보험 요건은?
답변
임원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보험 특약이 임직원 등만 보상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2505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이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운전자 제한없음’으로 가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해당여부 및 손금인정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 소유차량을 법인의 임원이 사용하면서, 임원은 업무시 개인적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임원이 고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임직원이 아닌 자가 법인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운전자 제한 없음’(누구나 운전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함

3. 관련법령

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

⑤∼⑧ ⁠(생략)

⑨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룰 말한다.

③ ⁠(이하생략)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핌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가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인-0912, 2017.6.22.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7-법인-3075, 2018.2.27.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면,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01. 서면-2018-법인-2505[법인세과-2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