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2022.10.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2022.10.20.
[질의내용]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으로 지급된 경우만을 말함
(제2안)“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한 합의금도 포함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질의법인과 갑법인이 **에서 법적 분쟁 발생
○’19.*월 갑법인은 질의법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에서 질의법인 제품 수입을 금지하여 줄 것을 ITC에 청구
-’21.*월 ITC(ITC사건1)는 갑법인 주장을 인용하여 **년간 **에서 질의법인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림
○’19.*월 질의법인과 갑법인은 서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ITC*에 소송을 제기(이하 “ITC사건2”)
-’21.*월 ITC(ITC사건2)는 질의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질의법인이 갑법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림
○’19.*월 갑법인은 영업비밀 침해로 최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이하 “민사소송”)
-’21.*월 민사소송은 질의법인과 갑법인의 합의로 소 취하
2. 질의요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12.20.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8.2.13.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삭제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5. 서면-2022-법규법인-1601[법규과-3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2022.10.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2022.10.20.
[질의내용]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으로 지급된 경우만을 말함
(제2안)“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한 합의금도 포함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질의법인과 갑법인이 **에서 법적 분쟁 발생
○’19.*월 갑법인은 질의법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에서 질의법인 제품 수입을 금지하여 줄 것을 ITC에 청구
-’21.*월 ITC(ITC사건1)는 갑법인 주장을 인용하여 **년간 **에서 질의법인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림
○’19.*월 질의법인과 갑법인은 서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ITC*에 소송을 제기(이하 “ITC사건2”)
-’21.*월 ITC(ITC사건2)는 질의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질의법인이 갑법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림
○’19.*월 갑법인은 영업비밀 침해로 최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이하 “민사소송”)
-’21.*월 민사소송은 질의법인과 갑법인의 합의로 소 취하
2. 질의요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12.20.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8.2.13.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삭제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5. 서면-2022-법규법인-1601[법규과-3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