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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 판정 기준

서면-2022-부동산-4959[부동산납세과-673]  ·  202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등기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인이 주택분 재산세를 전부 납부하고, 다른 세대원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두 사람이 각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일 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중요한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등기 상속주택이라도 세대원 각각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면,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상속주택 #미등기주택 #재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상속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959[부동산납세과-673]  ·  2023.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959(부동산납세과-673, 2023.3.13.)
  • 1세대의 세대원 각자가 각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면 각자가 한 채씩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특례(상속주택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세대 전체가 보유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수와 세대원별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 미등기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 주된 상속자(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 상속주택과 별도 1주택이 세대 내 2인에게 나뉘어 각각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각 세대원의 주택 수만큼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관련 질의에 대해 1주택 및 미등기 상속주택이 세대원 간 각각 분리 소유 중인 경우,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도록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1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자 정의 및 적용 제외 주택 범위 규정
  • 지방세법 제107조: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공시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기준
  • 지방세법 제120조: 상속재산 등 미등기 재산의 납세의무자 및 신고 의무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상속지분이 가장 높고, 동등하면 최고령자)
사례 Q&A
1. 미등기 상속주택이 세대원 명의로 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되나요?
답변
세대원 각자가 각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각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2. 상속주택이 미등기라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미등기 상속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분을 신고한 상속자 또는 주된 상속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0조,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지분 신고 또는 최고 상속지분·최고령자로 결정됩니다.
3. 세대원 각자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면 종부세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세대원이 각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별로 6억원씩 공제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공제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
따라서, 1주택과 미등기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그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5663, 2023.3.8.”, ⁠“서면-2022-부동산-5074, 202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5663, 2023.3.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그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5074, 2023.2.24.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2년 귀속분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신청인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미등기 상속주택(’19.8월 배우자의 부친 상속개시) 1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전부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1)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2)위 1)에서 주택 수에 포함한다면, 1주택은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상속주택은 세대원(배우자)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④(3) 및 종부령 §4의2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 서면-2022-부동산-5074, 2023.2.24.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5663, 2023.3.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3. 서면-2022-부동산-4959[부동산납세과-6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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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 판정 기준

서면-2022-부동산-4959[부동산납세과-673]  ·  202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등기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인이 주택분 재산세를 전부 납부하고, 다른 세대원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두 사람이 각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일 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중요한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등기 상속주택이라도 세대원 각각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면,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상속주택 #미등기주택 #재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959[부동산납세과-673]  ·  2023.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959(부동산납세과-673, 2023.3.13.)
  • 1세대의 세대원 각자가 각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면 각자가 한 채씩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특례(상속주택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세대 전체가 보유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수와 세대원별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 미등기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 주된 상속자(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 상속주택과 별도 1주택이 세대 내 2인에게 나뉘어 각각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각 세대원의 주택 수만큼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관련 질의에 대해 1주택 및 미등기 상속주택이 세대원 간 각각 분리 소유 중인 경우,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도록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1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자 정의 및 적용 제외 주택 범위 규정
  • 지방세법 제107조: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공시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기준
  • 지방세법 제120조: 상속재산 등 미등기 재산의 납세의무자 및 신고 의무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상속지분이 가장 높고, 동등하면 최고령자)
사례 Q&A
1. 미등기 상속주택이 세대원 명의로 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되나요?
답변
세대원 각자가 각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각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2. 상속주택이 미등기라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미등기 상속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분을 신고한 상속자 또는 주된 상속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0조,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지분 신고 또는 최고 상속지분·최고령자로 결정됩니다.
3. 세대원 각자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면 종부세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세대원이 각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별로 6억원씩 공제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공제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
따라서, 1주택과 미등기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그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5663, 2023.3.8.”, ⁠“서면-2022-부동산-5074, 202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5663, 2023.3.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그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5074, 2023.2.24.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2년 귀속분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신청인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미등기 상속주택(’19.8월 배우자의 부친 상속개시) 1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전부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1)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2)위 1)에서 주택 수에 포함한다면, 1주택은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상속주택은 세대원(배우자)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④(3) 및 종부령 §4의2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 서면-2022-부동산-5074, 2023.2.24.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5663, 2023.3.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3. 서면-2022-부동산-4959[부동산납세과-6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