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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버섯종균 접종 배지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71  ·  2020.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농업·임업용 배지)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농업·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 #버섯종균 #배지 #버섯 재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71  ·  2020. 03.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1, 2020-03-27
  • 기획재정부는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의 ‘농업·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품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별표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여, 실제 수입 물품이 규정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 농업·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에 한정)만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일정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면세사업 범위 규정
사례 Q&A
1.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답변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농업·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수입된 버섯종균 배지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
답변
수입된 버섯종균 배지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상 면세 배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3. 영세율/면세 적용 배지는 무엇으로 한정되나?
답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 배지는 양액·버섯 재배용 농업·임업용 배지에 한정됩니다.
근거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에 명확히 적용 대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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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의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의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27. 부가가치세제과-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