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 시 일반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8263  ·  2024.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1세대가 상속주택(B) 취득 후 그 부수토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상속주택 #부수토지 #증여 #배우자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263  ·  2024. 04. 26.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263(2024.04.2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B, 지분)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일반주택(A)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가 적용됩니다.
  • 즉, 일반주택을 양도 시 상속주택(지분)의 부수토지를 일부 증여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요건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근거로는 상속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산정 방식 규정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2: 상속주택+일반주택 유형의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사례 Q&A
1.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일부 증여해도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263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거, 부수토지 일부 증여는 특례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상속주택 특례 적용 시 부수토지 증여 이력이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일부 증여했어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사례도 특례 범위에 포함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상속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는 제외 요건인가요?
답변
상속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서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과 소득세법령에 근거하여, 부수토지 일부 지분 증여 자체로 비과세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이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지분)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8263(2024.04.26.)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15(2024.04.26.)

[제 목]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A)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

[요 지]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답변내용]

국내에 1주택(이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지분)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98년

’20.7.7.

’21.12.1.

예정

     ▴------------------▴---------------▴---------------▴

일반주택 취득

상속주택 취득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일반주택 양도

 ○ ’98년 일반주택(A) 취득

 ○ ’20.7.7. 상속주택(B) 취득*(지분)

   *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최연장자에 해당

 ○ ’21.12.1.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

 ○ 일반주택(A)을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 일반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B, 지분)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A)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6【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여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4【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과 주거생활의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 거주자 또는 거주자와 같은 세대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하고, 주택정착면적의 3배(도시지역 중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2022.1.1. 이후 양도분부터) 또는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 면적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2【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유 형

비과세특례 적용 요건

적용조문

상속주택 +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

공동상속주택 +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③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8【상속주택의 판정 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선택)

① 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인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상속인 중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24. 04. 26. 서면-2021-법규재산-8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 시 일반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8263  ·  2024.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1세대가 상속주택(B) 취득 후 그 부수토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상속주택 #부수토지 #증여 #배우자 #일반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263  ·  2024. 04. 26.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263(2024.04.2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B, 지분)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일반주택(A)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가 적용됩니다.
  • 즉, 일반주택을 양도 시 상속주택(지분)의 부수토지를 일부 증여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요건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근거로는 상속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산정 방식 규정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2: 상속주택+일반주택 유형의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사례 Q&A
1.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일부 증여해도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263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거, 부수토지 일부 증여는 특례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상속주택 특례 적용 시 부수토지 증여 이력이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일부 증여했어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사례도 특례 범위에 포함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상속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는 제외 요건인가요?
답변
상속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서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과 소득세법령에 근거하여, 부수토지 일부 지분 증여 자체로 비과세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이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지분)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8263(2024.04.26.)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15(2024.04.26.)

[제 목]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A)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

[요 지]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답변내용]

국내에 1주택(이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지분)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98년

’20.7.7.

’21.12.1.

예정

     ▴------------------▴---------------▴---------------▴

일반주택 취득

상속주택 취득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일반주택 양도

 ○ ’98년 일반주택(A) 취득

 ○ ’20.7.7. 상속주택(B) 취득*(지분)

   *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최연장자에 해당

 ○ ’21.12.1.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

 ○ 일반주택(A)을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 일반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B, 지분)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A)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6【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여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4【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과 주거생활의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 거주자 또는 거주자와 같은 세대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하고, 주택정착면적의 3배(도시지역 중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2022.1.1. 이후 양도분부터) 또는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 면적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2【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유 형

비과세특례 적용 요건

적용조문

상속주택 +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

공동상속주택 +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③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8【상속주택의 판정 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선택)

① 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인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상속인 중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24. 04. 26. 서면-2021-법규재산-8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