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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전 상속지분 보유 비과세 요건

서면-2018-부동산-0935[부동산납세과-1102]  ·  2018.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8.2.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당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7.8.2. 이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 시점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2년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무주택세대 #2년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0935[부동산납세과-1102]  ·  2018. 11. 29.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0935[부동산납세과-1102](2018.11.29) 회신에 따르면 이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2017.8.2. 이전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는 2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동일 시점에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했다면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년 거주요건 면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4조의2 및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가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 보유로 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과세 특례(2년 거주기간 요건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의 공동상속지분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예외적 계약금 지급 시점의 무주택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각자 1주택 소유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 특례 적용, 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8.3. 개정): 2017.8.2. 이전 계약·증빙된 계약금 지급 주택은 기존 규정 적용, 단 계약금 지급일 무주택 한정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으면 2년 거주요건 면제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2년 거주기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규정에 따라, 지분이 있으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2017.8.2. 이전 조정지역 주택 계약·계약금 지급 시 무주택 요건 충족 범위는?
답변
계약금 지급일 주택(지분 포함) 미보유 상태여야만 2년 거주기간 면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부칙·국세청 회신에서 계약금 지급일 기준 주택 보유여부가 핵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면 다음 주택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시점이 계약금 지급일 이전이라면 무주택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 지분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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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겨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회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양도실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것입니다.
다만,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05.25. 동일세대인 父 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취득

  - 2011.09.25. 별도세대인 母 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지분 추가 취득

  - 2015.08.25.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소재 A주택 분양권 계약

  - 2015.09.16. 보유하고 있던 공동상속주택의 지분 양도

  - 2016.10.06.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소재 B주택 분양권 계약

  - 2017.10.31. A주택 잔금청산하고 취득

  - 2018.12월 B주택 준공예정

○ 질의내용

  - A주택을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기장군

3.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이하 이 조 생략)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40, 2018.05.0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5881, 2017.01.24.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21, 2010.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21(2010.09.0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121, 2010.09.0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29. 서면-2018-부동산-0935[부동산납세과-1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