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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가업 미종사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5262[상속증여세과-723]  ·  2022.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등 해당 자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전 10년간 대표이사 등으로 일정 기간 재직하는 등 구체적 요건 충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 #상속개시일 #가업 미종사 #최대주주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5262[상속증여세과-723]  ·  2022. 12. 22.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5262[상속증여세과-723](2022.12.22)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05.30)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 시점)에 가업에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지 않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필요 요건은, 대표이사 장기 재직, 지분요건 충족, 상속인 18세 이상 등 부수적인 사항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게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상기 회신 사례에 따르면, 쟁점 주식 또는 남은 지분 등 각 주식별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공제 취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 각 요건의 충족 여부는 해당 법령의 조건(대표이사 경력, 주식 보유 등)을 사례별로 개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상속 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충족해야 할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임과 대표이사 일정기간 재직,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 장기보유 요건 규정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05.3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함을 명확화
사례 Q&A
1. 상속개시일에 가업대표가 아니어도 상속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개시일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어도 요건만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회신과 상속세법령에서 상속개시일 종사 여부와 별개로 판단함을 명시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대표이사 재직 기간 기준은?
답변
과거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등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대표이사 재직·주식 보유 기준을 규정합니다.
3. 상속받은 주식 일부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전체 주식에 대해 공제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해설에서 상속 주식 전체를 개별 요건 없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甲은 A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주식 44,800주(28%)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3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자녀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주식은 향후 상속으로 물려줄 예정임

 ○증여자인 갑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수년 이내에 퇴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자 甲이 쟁점 주식을 증여하고 퇴직한 후 사망하여 재직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이외 피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쟁점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증여자 甲이 쟁점 주식을 증여하고 퇴직한 후 사망하여 재직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이외 피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나머지 주식 7,300주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기존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의 상속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1-상속증여-5262[상속증여세과-7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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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가업 미종사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5262[상속증여세과-723]  ·  2022.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등 해당 자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전 10년간 대표이사 등으로 일정 기간 재직하는 등 구체적 요건 충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 #상속개시일 #가업 미종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5262[상속증여세과-723]  ·  2022. 12. 22.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5262[상속증여세과-723](2022.12.22)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05.30)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 시점)에 가업에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지 않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필요 요건은, 대표이사 장기 재직, 지분요건 충족, 상속인 18세 이상 등 부수적인 사항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게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상기 회신 사례에 따르면, 쟁점 주식 또는 남은 지분 등 각 주식별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공제 취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 각 요건의 충족 여부는 해당 법령의 조건(대표이사 경력, 주식 보유 등)을 사례별로 개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상속 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충족해야 할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임과 대표이사 일정기간 재직,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 장기보유 요건 규정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05.3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함을 명확화
사례 Q&A
1. 상속개시일에 가업대표가 아니어도 상속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개시일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어도 요건만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회신과 상속세법령에서 상속개시일 종사 여부와 별개로 판단함을 명시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대표이사 재직 기간 기준은?
답변
과거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등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대표이사 재직·주식 보유 기준을 규정합니다.
3. 상속받은 주식 일부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전체 주식에 대해 공제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해설에서 상속 주식 전체를 개별 요건 없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甲은 A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주식 44,800주(28%)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3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자녀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주식은 향후 상속으로 물려줄 예정임

 ○증여자인 갑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수년 이내에 퇴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자 甲이 쟁점 주식을 증여하고 퇴직한 후 사망하여 재직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이외 피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쟁점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증여자 甲이 쟁점 주식을 증여하고 퇴직한 후 사망하여 재직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이외 피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나머지 주식 7,300주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기존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의 상속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1-상속증여-5262[상속증여세과-7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