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외항화물운송 내국법인(갑법인)이 파나마 국적 특수목적법인(A법인)과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BBCHP 계약)을 해지하면서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A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갑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갑법인은 외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비상장 해운기업이며, 외항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함에 필요한 선박을 취득·운용하기 위해 파나마에 지분율 100%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함
○위 SPC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조선소로부터 선박을 취득하였고,
-갑법인은 해당 SPC와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용선료를 지급한 뒤 용선료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데
-해당 용선료는 SP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선박취득자금과 그 대출금의 이자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SPC의 매출액은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위 용선료가 전부이며 그 금액을 전액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므로 SPC의 경우에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위 BBCHP계약과 관련하여 갑법인은 해당 선박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SPC는 갑법인이 지급하는 용선료 일체를 해당 선박 판매대가에 대한 회수금으로 회계처리함
○ 한편, 갑법인은 위 BBCHP계약을 해지하고 갑법인이 새로 설립한 SPC*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여 잔여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새로운 BBCHP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기존 SPC에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 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
-결과적으로 선박취득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이에 따른 대출이자율만 달라졌을 뿐, 해당 선박의 이용 내지 대출금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나
-기존 SPC는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해준 당초 금융기관에 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잔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외에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했는데
-갑법인은 기존 SPC가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기존 BBCHP 계약 내용에 따라 “추가용선료(Additional Hire)”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기존 SPC는 위 추가용선료를 조기상환수수료로 지급함
2. 질의내용
○외항화물운송 내국법인이 파나마 국적 SPC와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해지하면서,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위 SPC가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해당 SPC에게 지급하는 경우
-위 내국법인이 SPC에 지급하는 추가용선료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 4. (생 략)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6. ~ 9. (생 략)
10.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생 략)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 카.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 8. (생 략)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 11. (생 략)
③ ~ ④ (생 략)
⑤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⑥ ~ ⑨ (생 략)
⑩ 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⑪ ~ ⑯ (생 략)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 10. (생 략)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 20. (생 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 ③ (생 략)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생 략)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 7. (생 략)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 ⑮ (생 략)
출처 : 국세청 2022. 06. 23. 서면-2021-법규국조-7859[법규과-1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외항화물운송 내국법인(갑법인)이 파나마 국적 특수목적법인(A법인)과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BBCHP 계약)을 해지하면서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A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갑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갑법인은 외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비상장 해운기업이며, 외항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함에 필요한 선박을 취득·운용하기 위해 파나마에 지분율 100%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함
○위 SPC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조선소로부터 선박을 취득하였고,
-갑법인은 해당 SPC와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용선료를 지급한 뒤 용선료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데
-해당 용선료는 SP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선박취득자금과 그 대출금의 이자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SPC의 매출액은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위 용선료가 전부이며 그 금액을 전액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므로 SPC의 경우에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위 BBCHP계약과 관련하여 갑법인은 해당 선박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SPC는 갑법인이 지급하는 용선료 일체를 해당 선박 판매대가에 대한 회수금으로 회계처리함
○ 한편, 갑법인은 위 BBCHP계약을 해지하고 갑법인이 새로 설립한 SPC*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여 잔여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새로운 BBCHP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기존 SPC에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 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
-결과적으로 선박취득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이에 따른 대출이자율만 달라졌을 뿐, 해당 선박의 이용 내지 대출금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나
-기존 SPC는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해준 당초 금융기관에 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잔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외에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했는데
-갑법인은 기존 SPC가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기존 BBCHP 계약 내용에 따라 “추가용선료(Additional Hire)”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기존 SPC는 위 추가용선료를 조기상환수수료로 지급함
2. 질의내용
○외항화물운송 내국법인이 파나마 국적 SPC와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해지하면서,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위 SPC가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해당 SPC에게 지급하는 경우
-위 내국법인이 SPC에 지급하는 추가용선료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 4. (생 략)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6. ~ 9. (생 략)
10.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생 략)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 카.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 8. (생 략)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 11. (생 략)
③ ~ ④ (생 략)
⑤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⑥ ~ ⑨ (생 략)
⑩ 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⑪ ~ ⑯ (생 략)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 10. (생 략)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 20. (생 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 ③ (생 략)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생 략)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 7. (생 략)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 ⑮ (생 략)
출처 : 국세청 2022. 06. 23. 서면-2021-법규국조-7859[법규과-1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