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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가업 10년 경영기간 산입 여부 유권해석 요약

서면-2021-상속증여-2578[상속증여세과-500]  ·  2021.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계속 경영한 경우, 과거 개인사업자로서의 경영기간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영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 설립 과정과 관계없이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한 기간도 가업 경영기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영 참여와 업종·거래처의 연속성 등 실질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각각의 사례마다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가업승계 #법인전환 #경영기간 #증여세 #조세특례 #10년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2578[상속증여세과-500]  ·  2021. 07. 30.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2578[상속증여세과-500](2021.07.30) 회신 근거
  • 법인 전환 후에도 동일 업종 영위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의 가업 경영기간까지 합산해 경영기간을 판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법인전환 당시의 구체적 전환 형태(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등)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거래처 유지, 업종 동일성, 대표이사·등기이사 등 실제 경영 참여가 인정되면 경영기간 산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다만, 해당 사실관계(업종 연속성, 경영참여, 자산승계 등)는 개별 사례마다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분 소유만으로는 불충분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관련한 해석사례(재산세과-899(2009.03.13.), 기재부 재산세제과-725(2019.10.28.), 825(2011.09.30.))에서도 모두 동일한 취지로 인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대표이사 취임 등 조건에 따른 가업 승계 인정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로 경영한 동일업종 경영기간을 합산 가능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2019.10.28.): 법인 전환 후에도 동일 업종이 영위되면 개인사업경영기간 합산 가능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 경영은 실질적 운영 참여 필요, 사실판단 사항
사례 Q&A
1. 법인으로 전환된 후에도 개인사업자 시기의 경영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업종 영위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개인사업자로 경영한 기간도 경영기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2578 회신과 상증세법 기본통칙은 법인 전환 후 업종·경영의 실질 연속성을 근거로 합니다.
2.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중 10년 경영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한 기간과 이후 동일 업종 법인 경영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요건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상증세법 통칙, 기재부 해석사례에서 실질적 경영기간 합산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으려면 법인 대표이사 요건도 중요한가요?
답변
법인 대표이사 또는 실제 경영에 참여했는지가 중요하며, 단순 지분 소유는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재부 재산세제과-825 회신 등에서 실질적 경영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99(2009.03.1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2019.10.2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산시 ○○구 소재 공장을 1997.6월에 매수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을 계속 경영함

   ○ 위 개인기업을 경영 중에 2009년 1월경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부산시 □□구 소재 공장을 매수하여 개인기업의 거래처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 개인기업과 동일업종으로 현재까지 운영함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등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동 법인의 주주구성은 본인 37.37%, 장남 32.63%, 차남 26.67%, 딸 3.33%이며 대표이사는 아들로 등기되어 있으나 본인이 법인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등기이사로서 계속 경영하여 왔음

   ○ 법인설립 초기에는 보수를 받았으나, 이후 연도부터는 수령하지 않았고, 본인이 경영한 근거자료로 급여지급 및 자재구매 등 결재한 자료가 있고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가 있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이와 같은 경우 ㈜△△은 질의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가업상속 판정기준】

  ①영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899, 2009.03.13.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1. 07. 30. 서면-2021-상속증여-2578[상속증여세과-5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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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가업 10년 경영기간 산입 여부 유권해석 요약

서면-2021-상속증여-2578[상속증여세과-500]  ·  2021.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계속 경영한 경우, 과거 개인사업자로서의 경영기간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영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 설립 과정과 관계없이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한 기간도 가업 경영기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영 참여와 업종·거래처의 연속성 등 실질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각각의 사례마다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가업승계 #법인전환 #경영기간 #증여세 #조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2578[상속증여세과-500]  ·  2021. 07. 30.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2578[상속증여세과-500](2021.07.30) 회신 근거
  • 법인 전환 후에도 동일 업종 영위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의 가업 경영기간까지 합산해 경영기간을 판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법인전환 당시의 구체적 전환 형태(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등)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거래처 유지, 업종 동일성, 대표이사·등기이사 등 실제 경영 참여가 인정되면 경영기간 산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다만, 해당 사실관계(업종 연속성, 경영참여, 자산승계 등)는 개별 사례마다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분 소유만으로는 불충분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관련한 해석사례(재산세과-899(2009.03.13.), 기재부 재산세제과-725(2019.10.28.), 825(2011.09.30.))에서도 모두 동일한 취지로 인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대표이사 취임 등 조건에 따른 가업 승계 인정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로 경영한 동일업종 경영기간을 합산 가능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2019.10.28.): 법인 전환 후에도 동일 업종이 영위되면 개인사업경영기간 합산 가능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 경영은 실질적 운영 참여 필요, 사실판단 사항
사례 Q&A
1. 법인으로 전환된 후에도 개인사업자 시기의 경영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업종 영위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개인사업자로 경영한 기간도 경영기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2578 회신과 상증세법 기본통칙은 법인 전환 후 업종·경영의 실질 연속성을 근거로 합니다.
2.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중 10년 경영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한 기간과 이후 동일 업종 법인 경영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요건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상증세법 통칙, 기재부 해석사례에서 실질적 경영기간 합산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으려면 법인 대표이사 요건도 중요한가요?
답변
법인 대표이사 또는 실제 경영에 참여했는지가 중요하며, 단순 지분 소유는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재부 재산세제과-825 회신 등에서 실질적 경영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99(2009.03.1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2019.10.2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산시 ○○구 소재 공장을 1997.6월에 매수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을 계속 경영함

   ○ 위 개인기업을 경영 중에 2009년 1월경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부산시 □□구 소재 공장을 매수하여 개인기업의 거래처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 개인기업과 동일업종으로 현재까지 운영함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등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동 법인의 주주구성은 본인 37.37%, 장남 32.63%, 차남 26.67%, 딸 3.33%이며 대표이사는 아들로 등기되어 있으나 본인이 법인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등기이사로서 계속 경영하여 왔음

   ○ 법인설립 초기에는 보수를 받았으나, 이후 연도부터는 수령하지 않았고, 본인이 경영한 근거자료로 급여지급 및 자재구매 등 결재한 자료가 있고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가 있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이와 같은 경우 ㈜△△은 질의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가업상속 판정기준】

  ①영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899, 2009.03.13.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1. 07. 30. 서면-2021-상속증여-2578[상속증여세과-5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