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도서벽지 전력공급 결손 보조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1[법령해석과-1037]  ·  2018.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 사업의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을 보전받는 보조금이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수령하는 보조금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간주되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보조금은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결손액 보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도서벽지 #전력공급 #자가발전 #운영결손 #보조금 #자산수증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1[법령해석과-1037]  ·  2018. 04. 18.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1[법령해석과-103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전력공급 사업 법인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이므로, 자본거래가 아닌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 시행령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조금이 실제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시 한도 내에서 익금불산입도 검토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익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익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채무의 면제 등 포함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분은 익금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익금 불산입이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와 요건 명시
  • 전기사업법 제49조: 도서·벽지 주민 등의 전력공급 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목적
사례 Q&A
1. 도서벽지 전력공급 결손 보조금은 법인세 자산수증이익인가요?
답변
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 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검토 결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경우 익금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와 동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합니다.
3. 전력공급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에 대한 세무처리는?
답변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한 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하며, 별도의 익금불산입 요건 충족 시만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령에 근거하여 세무상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관련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

회신

전력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사업법」제49조제4호의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제18조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전기사업법」 제49조제4호의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쟁점보조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전기사업법」 제49조제4호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에 따라 농어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서・벽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도서・벽지의 전기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시설(지자체 운영 발전시설 포함) 운영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함)을 수령하고 있으며

  -A법인은 자체예산으로 해당 사업비를 선집행한 후 매월 실제 발생한 운영결손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정산 받고 있음

    * 운영결손액 = 자가발전시설의 전기생산원가 - 도서・벽지의 전기료 수입

      (도서・벽지의 전기료 부과 금액은 일반 전기료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설치한 별개 국가회계실체,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목적 기금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4. ⁠(생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5. ⁠(생략)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기사업법 제48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기사업법 제49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3. ⁠(생략)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4. 18.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1[법령해석과-1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도서벽지 전력공급 결손 보조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1[법령해석과-1037]  ·  2018.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 사업의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을 보전받는 보조금이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수령하는 보조금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간주되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보조금은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결손액 보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도서벽지 #전력공급 #자가발전 #운영결손 #보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1[법령해석과-1037]  ·  2018. 04. 18.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1[법령해석과-103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전력공급 사업 법인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이므로, 자본거래가 아닌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 시행령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조금이 실제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시 한도 내에서 익금불산입도 검토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익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익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채무의 면제 등 포함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분은 익금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익금 불산입이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와 요건 명시
  • 전기사업법 제49조: 도서·벽지 주민 등의 전력공급 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목적
사례 Q&A
1. 도서벽지 전력공급 결손 보조금은 법인세 자산수증이익인가요?
답변
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 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검토 결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경우 익금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와 동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합니다.
3. 전력공급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에 대한 세무처리는?
답변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한 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하며, 별도의 익금불산입 요건 충족 시만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령에 근거하여 세무상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관련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

회신

전력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사업법」제49조제4호의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제18조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전기사업법」 제49조제4호의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쟁점보조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전기사업법」 제49조제4호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에 따라 농어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서・벽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도서・벽지의 전기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시설(지자체 운영 발전시설 포함) 운영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함)을 수령하고 있으며

  -A법인은 자체예산으로 해당 사업비를 선집행한 후 매월 실제 발생한 운영결손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정산 받고 있음

    * 운영결손액 = 자가발전시설의 전기생산원가 - 도서・벽지의 전기료 수입

      (도서・벽지의 전기료 부과 금액은 일반 전기료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설치한 별개 국가회계실체,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목적 기금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4. ⁠(생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5. ⁠(생략)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기사업법 제48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기사업법 제49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3. ⁠(생략)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4. 18.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1[법령해석과-1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