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관련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
전력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사업법」제49조제4호의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제18조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전기사업법」 제49조제4호의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쟁점보조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전기사업법」 제49조제4호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에 따라 농어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서・벽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도서・벽지의 전기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시설(지자체 운영 발전시설 포함) 운영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함)을 수령하고 있으며
-A법인은 자체예산으로 해당 사업비를 선집행한 후 매월 실제 발생한 운영결손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정산 받고 있음
* 운영결손액 = 자가발전시설의 전기생산원가 - 도서・벽지의 전기료 수입
(도서・벽지의 전기료 부과 금액은 일반 전기료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설치한 별개 국가회계실체,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목적 기금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4. (생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5. (생략)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전기사업법 제48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전기사업법 제49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3. (생략)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4. 18.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1[법령해석과-1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관련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
전력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사업법」제49조제4호의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제18조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전기사업법」 제49조제4호의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쟁점보조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전기사업법」 제49조제4호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에 따라 농어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서・벽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도서・벽지의 전기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시설(지자체 운영 발전시설 포함) 운영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함)을 수령하고 있으며
-A법인은 자체예산으로 해당 사업비를 선집행한 후 매월 실제 발생한 운영결손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정산 받고 있음
* 운영결손액 = 자가발전시설의 전기생산원가 - 도서・벽지의 전기료 수입
(도서・벽지의 전기료 부과 금액은 일반 전기료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설치한 별개 국가회계실체,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목적 기금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4. (생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5. (생략)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전기사업법 제48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전기사업법 제49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3. (생략)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4. 18.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1[법령해석과-1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