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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333  ·  2014.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다시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가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1세대1주택 #배우자 증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97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33  ·  2014. 04. 24.

  • 국세청 재산세제과-333(2014.04.24.) 회신에 따른 것임을 밝힙니다.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즉,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합산 등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비과세 여부는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합산 등 특례 규정
사례 Q&A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되나요?
답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 적용 제외 관련 회신에 근거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배우자 증여 특례의 관계는?
답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기준만 적용되고, 증여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제과-333(2014.04.24.)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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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24. 재산세제과-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