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법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법인이 법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정관상 금융투자인가업자, 금융투자 등록업의 회원의 이익 및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09.2.4.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임
-자본시장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회원사)는 위탁업자인 내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특정금전신탁) 내국법인이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계약서에 직접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을 창업투자조합으로 기재하고 신탁업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창업투자조합에 출자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신탁업자와 벤처기업 등에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으로 벤처기업 등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조특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 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3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다만, 해당 창업자가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6. 그 밖에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창업·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2.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3. 그 밖에 창업·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 및 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 설정자(위탁자)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으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례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36 (2019.09.11.)
(질의) 거주자가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 법규과-1305 (2014.12.10.)
(요지)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2014.1.23.)
(요지)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5. 서면-2018-법인-1676[법인세과-3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법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법인이 법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정관상 금융투자인가업자, 금융투자 등록업의 회원의 이익 및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09.2.4.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임
-자본시장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회원사)는 위탁업자인 내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특정금전신탁) 내국법인이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계약서에 직접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을 창업투자조합으로 기재하고 신탁업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창업투자조합에 출자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신탁업자와 벤처기업 등에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으로 벤처기업 등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조특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 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3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다만, 해당 창업자가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6. 그 밖에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창업·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2.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3. 그 밖에 창업·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 및 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 설정자(위탁자)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으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례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36 (2019.09.11.)
(질의) 거주자가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 법규과-1305 (2014.12.10.)
(요지)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2014.1.23.)
(요지)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5. 서면-2018-법인-1676[법인세과-3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