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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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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이전의 완료를 의미함
(쟁점) '이사'의 의미
주거 이전을 위한 준비과정을 포함하는 개념 vs 주거 이전의 완료를 의미하는 개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의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 후 거주 목적으로 주택 내부수리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직장, 건강)로 거주를 개시하지 못하고 새 임차인을 구해 전세를 주고 주민등록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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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유주에게 전세임대 |
신규주택 내부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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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1. |
’21.6.30. |
’21.12.21. |
’22.1.경 |
’22.2.10. |
’22.2.14. |
’2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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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양도 *거주주택임차 |
甲, 妻 신규주택 전입신고 |
妻 해외 발령통보 *4.10.출국 |
신규주택 임대계약 *3.29.입주 |
甲, 妻 신규주택 전출신고 |
신규주택 취득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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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별도 전세 임차)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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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내용
○(이사의 의미)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세대전원의 ‘이사’ 및 전입신고 필요 (舊 소득령§155①(2))
-다만, 現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 당일에 세대전원의 이사․전입 필요
⇒舊소득령§155①의 ‘이사’는 실질적인 주거이전 완료를 의미하는 개념인지, 주거이전을 위한 준비단계를 포함하는 개념인지(준비단계만 착수하여도 이사를 한 것으로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