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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이사'의 의미: 주거이전 완료 필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  202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개정 전)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요구하는 ‘이사’의 의미는 주거이전 준비단계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실제 주거이전 완료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사’주거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준비 과정이나 일부 단계만으로는 ‘이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사 완료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전입신고 #주거이전 #세대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  2024. 04. 2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2024.04.29.) 회신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개정 전)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이사’란 주거 이전을 완료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 주거이전을 위한 단순 준비과정(내부수리, 전입에 앞선 준비 등)은 ‘이사’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실제 거주 개시까지 포함)하여 완료한 경우만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고 물리적으로 거주이전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규주택 내부수리, 임차인 구하기 등은 준비단계로서 주거이전 완료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위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필요
  • 주민등록법 제16조: 전입신고 절차와 요건 명시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개정 전):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세대전원 이사 요건 규정
사례 Q&A
1.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이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사’란 세대전원이 실제로 주거를 이전하여 완료한 경우를 뜻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전입신고만으로 ‘이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제 주거이전을 완료하지 않으면 ‘이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 주거이전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내부수리 등 주거 준비단계도 ‘이사’에 포함되나요?
답변
내부수리, 준비과정 등은 ‘이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거이전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주거이전의 완료만이 ‘이사’로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이전의 완료를 의미함
(쟁점) '이사'의 의미
주거 이전을 위한 준비과정을 포함하는 개념 vs 주거 이전의 완료를 의미하는 개념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의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 후 거주 목적으로 주택 내부수리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직장, 건강)로 거주를 개시하지 못하고 새 임차인을 구해 전세를 주고 주민등록 전출

前소유주에게 전세임대

신규주택 내부수리 등

’21.5.31.

’21.6.30.

’21.12.21.

’22.1.경

’22.2.10.

’22.2.14.

’22.5.30.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양도

*거주주택임차

甲, 妻

신규주택

전입신고

妻 해외 발령통보

*4.10.출국

신규주택

임대계약

*3.29.입주

甲, 妻

신규주택

전출신고

신규주택

취득1년

거주주택(별도 전세 임차) 유지

2. 신청내용

○(이사의 의미)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세대전원의 ⁠‘이사’ 및 전입신고 필요 ⁠(舊 소득령§155①(2))

  -다만, 現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 당일에 세대전원의 이사․전입 필요

  ⇒舊소득령§155①의 ⁠‘이사’는 실질적인 주거이전 완료를 의미하는 개념인지, 주거이전을 위한 준비단계를 포함하는 개념인지(준비단계만 착수하여도 이사를 한 것으로 보는지)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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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이사'의 의미: 주거이전 완료 필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  202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개정 전)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요구하는 ‘이사’의 의미는 주거이전 준비단계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실제 주거이전 완료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사’주거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준비 과정이나 일부 단계만으로는 ‘이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사 완료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전입신고 #주거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  2024. 04. 2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2024.04.29.) 회신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개정 전)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이사’란 주거 이전을 완료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 주거이전을 위한 단순 준비과정(내부수리, 전입에 앞선 준비 등)은 ‘이사’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실제 거주 개시까지 포함)하여 완료한 경우만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고 물리적으로 거주이전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규주택 내부수리, 임차인 구하기 등은 준비단계로서 주거이전 완료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위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필요
  • 주민등록법 제16조: 전입신고 절차와 요건 명시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개정 전):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세대전원 이사 요건 규정
사례 Q&A
1.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이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사’란 세대전원이 실제로 주거를 이전하여 완료한 경우를 뜻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전입신고만으로 ‘이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제 주거이전을 완료하지 않으면 ‘이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 주거이전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내부수리 등 주거 준비단계도 ‘이사’에 포함되나요?
답변
내부수리, 준비과정 등은 ‘이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거이전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주거이전의 완료만이 ‘이사’로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이전의 완료를 의미함
(쟁점) '이사'의 의미
주거 이전을 위한 준비과정을 포함하는 개념 vs 주거 이전의 완료를 의미하는 개념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의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 후 거주 목적으로 주택 내부수리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직장, 건강)로 거주를 개시하지 못하고 새 임차인을 구해 전세를 주고 주민등록 전출

前소유주에게 전세임대

신규주택 내부수리 등

’21.5.31.

’21.6.30.

’21.12.21.

’22.1.경

’22.2.10.

’22.2.14.

’22.5.30.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양도

*거주주택임차

甲, 妻

신규주택

전입신고

妻 해외 발령통보

*4.10.출국

신규주택

임대계약

*3.29.입주

甲, 妻

신규주택

전출신고

신규주택

취득1년

거주주택(별도 전세 임차) 유지

2. 신청내용

○(이사의 의미)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세대전원의 ⁠‘이사’ 및 전입신고 필요 ⁠(舊 소득령§155①(2))

  -다만, 現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 당일에 세대전원의 이사․전입 필요

  ⇒舊소득령§155①의 ⁠‘이사’는 실질적인 주거이전 완료를 의미하는 개념인지, 주거이전을 위한 준비단계를 포함하는 개념인지(준비단계만 착수하여도 이사를 한 것으로 보는지)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