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 공모지침에 따라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병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시설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법§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단지내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로서 종합병원의 원활한 유치 등 단지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모지침 및 협약서에 따라 대학병원에 시설비등을 지급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 공모지침에 따라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병원에 병원건립비 및 시설비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시는 ㅇㅇㅇ시티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부지 내 의료복합타운을 건립 추진할 예정으로 의료시설용지에 대학병원과 인접 산업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구성할 예정임
* ㅇㅇㅇ시티 조성사업 개요
****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원으로서 **도 내 가장 규모가 큰 일반산업단지로 연구시설과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글로벌 교육·연구·문화·의료·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 **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직접 산업시설용지를 개발 및 분양하면서 공사(**%)와 **그룹(**%)이 공동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PFV(주)가 사업을 시행함
○ㅇㅇㅇ시티 내 의료복합타운 사업에 공모 참가신청 자격은 다음의 자가 모두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한데(공모지침서 제5조)
- 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법인 또는 부속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과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부동산개발이 가능한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한 법인으로 정하고 있음
○신청법인(이하 “A사”)은 ****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학원과 ’**.7.22. ‘** ㅇㅇㅇ시티 의료복합타운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기본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체결‧신청하고
- 공사와 △△△△△PFV(주)는 공모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8.5. ‘** ㅇㅇㅇ시티 일반산업단지 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로 ‘****병원-◇◇◇홀딩스 컨소시엄’을 선정함
○A사는 산업시설용지 내 지식산업센터인 의료R&D센터, 첨단R&D센터,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고, ****병원이 종합병원을 건립할 예정으로(협약서 §5)
- 의료시설용지 내 종합병원의 건설, 분양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병원이, 산업시설용지 시설의 개발, 건설 및 분양에 관한 모든 책임은 A사가 각각 단독으로 업무를 진행함
○한편 공모지침서에 근거하여「의료법」에 의한 0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주무기관이 건축비 000억원을 지원하고,
- 이와 별도로 A사는 협약서(§5)에 근거하여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공사기간 중 ****병원 측에 000억원의 시설비 등 지원금(이하 “쟁점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이하 2~5호 중략)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민법 제711조【손익분배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 의료법 제3조의3 【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사전-2022-법규부가-0782[법규과-2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 공모지침에 따라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병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시설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법§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단지내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로서 종합병원의 원활한 유치 등 단지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모지침 및 협약서에 따라 대학병원에 시설비등을 지급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 공모지침에 따라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병원에 병원건립비 및 시설비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시는 ㅇㅇㅇ시티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부지 내 의료복합타운을 건립 추진할 예정으로 의료시설용지에 대학병원과 인접 산업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구성할 예정임
* ㅇㅇㅇ시티 조성사업 개요
****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원으로서 **도 내 가장 규모가 큰 일반산업단지로 연구시설과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글로벌 교육·연구·문화·의료·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 **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직접 산업시설용지를 개발 및 분양하면서 공사(**%)와 **그룹(**%)이 공동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PFV(주)가 사업을 시행함
○ㅇㅇㅇ시티 내 의료복합타운 사업에 공모 참가신청 자격은 다음의 자가 모두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한데(공모지침서 제5조)
- 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법인 또는 부속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과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부동산개발이 가능한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한 법인으로 정하고 있음
○신청법인(이하 “A사”)은 ****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학원과 ’**.7.22. ‘** ㅇㅇㅇ시티 의료복합타운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기본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체결‧신청하고
- 공사와 △△△△△PFV(주)는 공모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8.5. ‘** ㅇㅇㅇ시티 일반산업단지 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로 ‘****병원-◇◇◇홀딩스 컨소시엄’을 선정함
○A사는 산업시설용지 내 지식산업센터인 의료R&D센터, 첨단R&D센터,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고, ****병원이 종합병원을 건립할 예정으로(협약서 §5)
- 의료시설용지 내 종합병원의 건설, 분양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병원이, 산업시설용지 시설의 개발, 건설 및 분양에 관한 모든 책임은 A사가 각각 단독으로 업무를 진행함
○한편 공모지침서에 근거하여「의료법」에 의한 0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주무기관이 건축비 000억원을 지원하고,
- 이와 별도로 A사는 협약서(§5)에 근거하여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공사기간 중 ****병원 측에 000억원의 시설비 등 지원금(이하 “쟁점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이하 2~5호 중략)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민법 제711조【손익분배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 의료법 제3조의3 【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사전-2022-법규부가-0782[법규과-2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