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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단체 현물기부 수증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서면-2022-법규법인-1059[법규과-1390]  ·  2023.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현물로 기부받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 기부자로부터 주식 등 현물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 등 특례기부금 요건을 갖춘 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 당시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 기준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례기부금단체 #현물기부 #취득가액 #시가산정 #비상장주식 #사립학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1059[법규과-1390]  ·  2023. 05. 30.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059(법규과-1390, 2023.05.30)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 기부자로부터 주식 등 비상장주식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 등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특례기부금단체라도 금전 이외 자산 기부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를 적용함을 명시했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 해석례(서면-2022-법규법인-3344, 2023.05.18)를 인용하여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동일하게 해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 등은 상속세법 평가방법 등을 따름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특례기부금 유형 및 손금산입 한도 등 기부금 세무처리 기준을 규정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방법에 따라 정하며, 증여 등은 대통령령 정하는 금액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그 밖의 방법(기부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자가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 가액산정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현물 시가 산정 방법 및 평가방식 명시, 시가 불분명 시 감정평가 등 이용
사례 Q&A
1. 특례기부금단체가 개인에게서 현물로 주식을 기부받으면 취득가액은?
답변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 현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립학교가 금전 외 자산(주식 등) 기부받을 때 적용되는 법령 기준은?
답변
사립학교 등 특례기부금단체가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받을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의 시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법인-1059)에 따르면 사립학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현물 기부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현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상속세법상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는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평가방식을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례기부금단체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례(서면-2022-법규법인-3344, 2023.05.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는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 공익법인임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함(법인법§24②(1))

 ○질의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기부자로부터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음

2. 질의내용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중략)

 2.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중략)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중략)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생략)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기부금등의 손금산입】(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중략)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1.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인이 법 제18조 및 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18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의 지정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시가】

  영 제40조제1항・영 제41조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

  *정상가액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법인22601-1522,1991.07.31.)

출처 : 국세청 2023. 05. 30. 서면-2022-법규법인-1059[법규과-1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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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단체 현물기부 수증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서면-2022-법규법인-1059[법규과-1390]  ·  2023.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현물로 기부받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 기부자로부터 주식 등 현물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 등 특례기부금 요건을 갖춘 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 당시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 기준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례기부금단체 #현물기부 #취득가액 #시가산정 #비상장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1059[법규과-1390]  ·  2023. 05. 30.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059(법규과-1390, 2023.05.30)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 기부자로부터 주식 등 비상장주식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 등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특례기부금단체라도 금전 이외 자산 기부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를 적용함을 명시했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 해석례(서면-2022-법규법인-3344, 2023.05.18)를 인용하여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동일하게 해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 등은 상속세법 평가방법 등을 따름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특례기부금 유형 및 손금산입 한도 등 기부금 세무처리 기준을 규정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방법에 따라 정하며, 증여 등은 대통령령 정하는 금액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그 밖의 방법(기부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자가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 가액산정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현물 시가 산정 방법 및 평가방식 명시, 시가 불분명 시 감정평가 등 이용
사례 Q&A
1. 특례기부금단체가 개인에게서 현물로 주식을 기부받으면 취득가액은?
답변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 현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립학교가 금전 외 자산(주식 등) 기부받을 때 적용되는 법령 기준은?
답변
사립학교 등 특례기부금단체가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받을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의 시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법인-1059)에 따르면 사립학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현물 기부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현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상속세법상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는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평가방식을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례기부금단체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례(서면-2022-법규법인-3344, 2023.05.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는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 공익법인임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함(법인법§24②(1))

 ○질의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기부자로부터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음

2. 질의내용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중략)

 2.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중략)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중략)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생략)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기부금등의 손금산입】(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중략)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1.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인이 법 제18조 및 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18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의 지정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시가】

  영 제40조제1항・영 제41조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

  *정상가액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법인22601-1522,1991.07.31.)

출처 : 국세청 2023. 05. 30. 서면-2022-법규법인-1059[법규과-1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