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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신용카드 국내 사용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대리납부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6[부가가치세제과-36]  ·  2019.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국내 가맹점 결제 시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받는 수수료와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대리납부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신용카드 #국내가맹점 #신용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발급사보전수수료 #대리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6[부가가치세제과-36]  ·  2019. 01. 0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2019.01.08) 회신에 근거함
  • 외국신용카드 사용 관련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국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발생한 결제대금을 국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공제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국내 신용카드업자는 본 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외국 신용카드발급사에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 의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
사례 Q&A
1. 외국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국내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국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외국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수수료는 면세됩니다.
2. 해외카드발급사에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외국 신용카드 사용 결제에 따른 국내 카드사와 해외 발급사 간 수수료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외 발급사에 주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 면제, 대리납부 의무 미적용으로 처리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외국인이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국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한 결제대금을 국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공제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 1) 해외신용카드의 국내사용 거래에 있어 전표매입사인 국내카드회사가 국내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 2) (질의1이 면세인 경우) 해당 가맹점수수료의 일부를 해외카드발급사에 분배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08. 부가가치세제과-36[부가가치세제과-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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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신용카드 국내 사용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대리납부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6[부가가치세제과-36]  ·  2019.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국내 가맹점 결제 시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받는 수수료와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대리납부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신용카드 #국내가맹점 #신용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발급사보전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6[부가가치세제과-36]  ·  2019. 01. 0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2019.01.08) 회신에 근거함
  • 외국신용카드 사용 관련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국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발생한 결제대금을 국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공제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국내 신용카드업자는 본 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외국 신용카드발급사에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 의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
사례 Q&A
1. 외국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국내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국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외국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수수료는 면세됩니다.
2. 해외카드발급사에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외국 신용카드 사용 결제에 따른 국내 카드사와 해외 발급사 간 수수료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외 발급사에 주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 면제, 대리납부 의무 미적용으로 처리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외국인이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국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한 결제대금을 국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공제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 1) 해외신용카드의 국내사용 거래에 있어 전표매입사인 국내카드회사가 국내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 2) (질의1이 면세인 경우) 해당 가맹점수수료의 일부를 해외카드발급사에 분배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08. 부가가치세제과-36[부가가치세제과-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