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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취득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거주기간 통산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0[법령해석과-3448]  ·  2019.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과 관련해, 해당 주택에서의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
#혼전 취득 #1세대1주택 #거주기간 #혼인 후 #배우자 #주택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0[법령해석과-3448]  ·  2019. 12. 30.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0[법령해석과-3448] (2019.12.30.) 회신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거주주택 판정에서,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혼인 전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모두 통산합니다.
  • 따라서 1세대1주택 특례에서 요구하는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시, 청구인이 혼인 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합산됩니다.
  • 배우자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어도, 위 규정상 혼인 전후 거주기간 합산으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1세대"의 정의 및 세대 구성원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범위 및 기준(거주기간·보유기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1세대1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거주기간 요건 상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와 예외적 인정 요건 규정
사례 Q&A
1. 혼전 취득 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어떻게 산정되나?
답변
혼인 전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거주주택 거주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혼인 전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2.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되나?
답변
배우자가 해당 주택 거주 이력이 없어도 혼인 전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서 혼인 전후의 거주기간 합산을 명시하였습니다.
3. 1세대1주택 특례에서 혼인 전·후 주택 보유와 거주 인정 기준은?
답변
혼인 전 취득 주택을 보유한 채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의 거주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회신에서 혼인 전후 기간 통산을 근거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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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판정 시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혼인 전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판정 시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혼인 전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3.5.28. 경기도 안양시 ○○구 ○○동 소재 A주택을 신청인 명의로 취득

   * 신청인이 결혼 전 거주한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2004.6.26.~2008.12.7.임

 ○ 2008.10.18. 신청인 결혼함

 ○ 2018.6.15. 경기도 광명시 ○○동 소재 B주택을 신청인 명의로 취득

  - B주택에 대하여 2018.6.1.~2020.6.1.을 계약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5.29. 시청에 주택임대사업 등록하고, 같은 날을 개업연월일로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등록함

   * 2019.1.1. 기준 공시가격은 436백만원임

 ○ 2018.7.17.경기도 광명시 ○○동 소재 C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

 ○ 2019.9.30. A주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판정 시 배우자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 또는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생 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단서생략)

  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0.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0[법령해석과-34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