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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주택 부수토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취득가액 산정

사전-2021-법규재산-1779[법규과-933]  ·  2022.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필지 내 2동 주택(A, B) 중 B동을 멸실한 후 A동과 토지를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1세대가 한 울타리 안 토지 내 2동(A, B) 주택 중 B동을 멸실 후 A동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기존 해석례를 따르며, B동 멸실 후 2년간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가액 산정은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멸실주택 #부수토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779[법규과-933]  ·  2022. 03. 23.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779[법규과-933](2022.03.23)에 따른 회신임.
  • 1세대가 한 울타리 내 토지에 정착된 2동(A, B) 주택 중 B동을 멸실 후 A동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2006.09.29.)에 따르며, 관련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멸실된 B동 주택의 부수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기간 내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 부수토지는 현존하는 주택(A동)의 주택부수토지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 양도차익 계산 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멸실한 B동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보유기간, 거주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14: 비사업용 토지 및 멸실 시 2년간 비사업용 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2년 특례)
  • 소득세법 제100조, 제99조: 양도가액, 취득가액, 토지·건물 기준시가 안분계산 규정
사례 Q&A
1. 1필지 내 주택 2동 중 1동 멸실 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답변
1세대가 한 토지 내 2동 중 1동(B동) 멸실 후 A동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 해석례와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및 국세청 해석(사전-2021-법규재산-1779)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2. 멸실한 B동의 부수토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적용 여부?
답변
멸실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라 규정됩니다.
3. 주택 멸실 후 건물과 토지의 취득가액 안분 방법은?
답변
건물과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99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를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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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 B)의 주택 중 B동을 멸실한 후 A동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2006.09.29.)를 참조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 B)의 주택 중 B동을 멸실한 후 A동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2006.09.29.)를 참조하시기 바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2006.09.29.
②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본문 괄호 안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 표2가 적용되는‘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토지 중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건물과 토지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멸실된 B동 주택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5.07.11. 1필지 내 A동과 B동 및 토지 일괄 취득하고

 - 한 울타리 안에서 출입구와 마당을 공동으로 사용함

 ○ ⁠‘21.10.20.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B동 멸실

 ○ ⁠‘22.01.25. A동 및 토지 일괄 양도 ⁠(‘21.11.18. 매매계약)

2. 질의요지

 ○ ⁠(질의1) 1필지 내 A동과 B동으로 구분된 주택과 토지를 일괄취득하여 한 울타리 안에서 출입구와 마당을 공동으로 사용하다 B동을 철거한 후 A동과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위 질의1)의 1세대1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멸실한 B동의 부수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질의3) 질의2)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는지, 취득당시 A동과 B동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라.(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5.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3. 사전-2021-법규재산-1779[법규과-9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