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자로서
- 신축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확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보장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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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지급후 공실인 경우 ․약정 월임대료(보장수익률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 모집 용역비로 매월 말일 수분양자에게 지급(보장기간 24개월 한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확약에 의한 월임대료 지급의무 소멸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보장지원 확약의무는 소멸 ○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보장 약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장기간에 대한 임대보장 확약금액과 임대차계약 금액의 차액을 일시불로 수분양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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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상가분양 사업자가 임대보장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수분양자인 상가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장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4.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법령해석과-2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자로서
- 신축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확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보장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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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지급후 공실인 경우 ․약정 월임대료(보장수익률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 모집 용역비로 매월 말일 수분양자에게 지급(보장기간 24개월 한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확약에 의한 월임대료 지급의무 소멸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보장지원 확약의무는 소멸 ○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보장 약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장기간에 대한 임대보장 확약금액과 임대차계약 금액의 차액을 일시불로 수분양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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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상가분양 사업자가 임대보장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수분양자인 상가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장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4.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법령해석과-2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