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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임대보장지원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법령해석과-2227]  ·  2020.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분양사업자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은 수분양자의 소득에서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가분양사업자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장금액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가 수분양자가 임대사업자이고, 보장지원금이 부동산업과 사업 관련 거래에 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보장 #임대보장지원금 #사업소득 #소득세법 #수분양자 #임대수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법령해석과-2227]  ·  2020. 07. 1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법령해석과-2227] (2020-07-14) 회신에 따르면,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수분양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임대보장금액은 실제 임대수익의 대체 또는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익사업 관련 보상 소득 등 특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임대보장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임대보장 약정서의 성격, 지급 목적 및 사업자 지위 등에 근거하여 도출된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부 공익사업 관련 소득에 한해서만 예외를 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사례 Q&A
1. 상가 임대보장지원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보장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상 임대보장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수분양자가 임대보장금액을 받을 때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장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부동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됩니다.
3. 임대보장금액이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속하나요?
답변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도 사업과 연관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해 사업 관련 무상수입도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자로서

  - 신축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확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보장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잔금 지급후 공실인 경우

․약정 월임대료(보장수익률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 모집 용역비로 매월 말일 수분양자에게 지급(보장기간 24개월 한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확약에 의한 월임대료 지급의무 소멸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보장지원 확약의무는 소멸

○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보장 약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장기간에 대한 임대보장 확약금액과 임대차계약 금액의 차액을 일시불로 수분양자에게 지급

2. 질의내용

 ○상가분양 사업자가 임대보장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수분양자인 상가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장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4.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법령해석과-2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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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임대보장지원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법령해석과-2227]  ·  2020.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분양사업자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은 수분양자의 소득에서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가분양사업자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장금액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가 수분양자가 임대사업자이고, 보장지원금이 부동산업과 사업 관련 거래에 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보장 #임대보장지원금 #사업소득 #소득세법 #수분양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법령해석과-2227]  ·  2020. 07. 1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법령해석과-2227] (2020-07-14) 회신에 따르면,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수분양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임대보장금액은 실제 임대수익의 대체 또는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익사업 관련 보상 소득 등 특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임대보장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임대보장 약정서의 성격, 지급 목적 및 사업자 지위 등에 근거하여 도출된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부 공익사업 관련 소득에 한해서만 예외를 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사례 Q&A
1. 상가 임대보장지원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보장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상 임대보장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수분양자가 임대보장금액을 받을 때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장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부동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됩니다.
3. 임대보장금액이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속하나요?
답변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도 사업과 연관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해 사업 관련 무상수입도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자로서

  - 신축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확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보장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잔금 지급후 공실인 경우

․약정 월임대료(보장수익률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 모집 용역비로 매월 말일 수분양자에게 지급(보장기간 24개월 한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확약에 의한 월임대료 지급의무 소멸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보장지원 확약의무는 소멸

○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보장 약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장기간에 대한 임대보장 확약금액과 임대차계약 금액의 차액을 일시불로 수분양자에게 지급

2. 질의내용

 ○상가분양 사업자가 임대보장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수분양자인 상가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장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4.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법령해석과-2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