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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 요건

서면-2022-부동산-2510[부동산납세과-1546]  ·  2022.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동일 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나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후, 2022년 5월 10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2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가진 후 동일 지역 내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은 2년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따라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510[부동산납세과-1546]  ·  2022. 06. 02.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510[부동산납세과-1546](2022.6.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개정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 2022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동일 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1년 이내 양도 조건이 아니라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용 대상은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대통령령의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2022.5.31. 개정): 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5.31. 개정): 제155조제1항제2호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부터 적용
사례 Q&A
1. 2022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22.5.31. 개정), 국세청 회신 근거
2.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주택 양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 시점은?
답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2.5.10. 이후 양도분 적용 명시
3.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2022-부동산-2510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10월

’21.3월

’22.3월

’22.5.10.

예정

’23.3월

---▴----------▴---------∥--------◎---------▴---------∥---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1년)

비과세 요건

완화

A주택 

양도

(2년)

○’19.10.

A주택 취득

○’21. 3.

B주택 취득(취득 당시 A주택, B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22. 3.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2.5.10.

비과세 요건 완화

○예정

A주택 양도

○’23. 3.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 2022.5.10.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6. 02. 서면-2022-부동산-2510[부동산납세과-15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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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 요건

서면-2022-부동산-2510[부동산납세과-1546]  ·  2022.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동일 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나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후, 2022년 5월 10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2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가진 후 동일 지역 내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은 2년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따라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510[부동산납세과-1546]  ·  2022. 06. 02.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510[부동산납세과-1546](2022.6.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개정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 2022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동일 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1년 이내 양도 조건이 아니라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용 대상은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대통령령의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2022.5.31. 개정): 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5.31. 개정): 제155조제1항제2호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부터 적용
사례 Q&A
1. 2022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22.5.31. 개정), 국세청 회신 근거
2.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주택 양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 시점은?
답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2.5.10. 이후 양도분 적용 명시
3.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2022-부동산-2510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10월

’21.3월

’22.3월

’22.5.10.

예정

’23.3월

---▴----------▴---------∥--------◎---------▴---------∥---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1년)

비과세 요건

완화

A주택 

양도

(2년)

○’19.10.

A주택 취득

○’21. 3.

B주택 취득(취득 당시 A주택, B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22. 3.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2.5.10.

비과세 요건 완화

○예정

A주택 양도

○’23. 3.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 2022.5.10.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6. 02. 서면-2022-부동산-2510[부동산납세과-15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