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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사업시설 양도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58[법령해석과-3888]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체력단련장과 스피닝업을 함께 영위한 사업자가 직원 전원 퇴사 및 회원 선수금 환불 후 체력단련장 사업시설 일체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사업자가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함께 운영하다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 퇴사 및 회원 선수금 환불 후 체력단련장 관련 사업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력단련장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 #사업시설 양도 #영업권 #포괄적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58[법령해석과-3888]  ·  2021. 11. 08.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58 [법령해석과-3888](2021-11-08) 회신에 따름
  • 신청법인이 사업부진으로 임직원 전원 퇴사처리 및 기존 회원 선수금 환불 후, 체력단련장 사업시설과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양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필요하나, 본 사안은 전 직원 퇴사와 고객 선수금 환불 등으로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해당 회신은 각 사업장의 구분 등기, 사업자등록번호 적용 방식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법령 조문을 근거로 사업양도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함
  • 본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도 포괄적 승계 요건 충족 여부가 실무상 핵심 판정 기준이 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 양도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장의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하나, 단일 등록 적용시 예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정의, 양도 포함
사례 Q&A
1. 체력단련장 사업시설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체력단련장 사업시설과 영업권만을 양도하고, 임직원 퇴사 및 회원 선수금 환불 등으로 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2. 사업장 임대차계약까지 양수인에 협조하면 사업양도 인정될까요?
답변
임대차계약 인계 협조만으로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포괄적 승계는 미수금, 미지급금 등도 포함 범위로 판단하므로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직원 전원 퇴사 및 선수금 환불 이후 사업시설을 넘기면 어떤 세무처리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 경우 사업양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재화 양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재화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에서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구분등기된 집합건물 2~3층에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19.10.2. 같은 건물 1층에서 스피닝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층에서는 스피닝사업, 2~3층에서는 체력단련장 사업을 영위하였음

 ○ 신청법인은 사업부진으로 ’21.8.31. 임직원 전원 퇴사처리 및 기존 회원 선수금 환불 후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 ’21.10.13.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양수인”)과 2~3층 체력단련장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도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 본건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양수인이 잔금 지급시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고 신청법인과 건물 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양수인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약정함

2. 질의내용

 ○ 구분 등기된 2개의 상가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직원 전원 퇴사처리 및 고객 선수금 환불 후 한 사업장의 사업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1. 11. 0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58[법령해석과-38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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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사업시설 양도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58[법령해석과-3888]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체력단련장과 스피닝업을 함께 영위한 사업자가 직원 전원 퇴사 및 회원 선수금 환불 후 체력단련장 사업시설 일체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사업자가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함께 운영하다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 퇴사 및 회원 선수금 환불 후 체력단련장 관련 사업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력단련장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 #사업시설 양도 #영업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58[법령해석과-3888]  ·  2021. 11. 08.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58 [법령해석과-3888](2021-11-08) 회신에 따름
  • 신청법인이 사업부진으로 임직원 전원 퇴사처리 및 기존 회원 선수금 환불 후, 체력단련장 사업시설과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양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필요하나, 본 사안은 전 직원 퇴사와 고객 선수금 환불 등으로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해당 회신은 각 사업장의 구분 등기, 사업자등록번호 적용 방식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법령 조문을 근거로 사업양도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함
  • 본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도 포괄적 승계 요건 충족 여부가 실무상 핵심 판정 기준이 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 양도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장의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하나, 단일 등록 적용시 예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정의, 양도 포함
사례 Q&A
1. 체력단련장 사업시설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체력단련장 사업시설과 영업권만을 양도하고, 임직원 퇴사 및 회원 선수금 환불 등으로 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2. 사업장 임대차계약까지 양수인에 협조하면 사업양도 인정될까요?
답변
임대차계약 인계 협조만으로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포괄적 승계는 미수금, 미지급금 등도 포함 범위로 판단하므로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직원 전원 퇴사 및 선수금 환불 이후 사업시설을 넘기면 어떤 세무처리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 경우 사업양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재화 양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재화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에서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구분등기된 집합건물 2~3층에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19.10.2. 같은 건물 1층에서 스피닝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층에서는 스피닝사업, 2~3층에서는 체력단련장 사업을 영위하였음

 ○ 신청법인은 사업부진으로 ’21.8.31. 임직원 전원 퇴사처리 및 기존 회원 선수금 환불 후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 ’21.10.13.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양수인”)과 2~3층 체력단련장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도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 본건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양수인이 잔금 지급시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고 신청법인과 건물 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양수인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약정함

2. 질의내용

 ○ 구분 등기된 2개의 상가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직원 전원 퇴사처리 및 고객 선수금 환불 후 한 사업장의 사업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1. 11. 0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58[법령해석과-38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