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에서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구분등기된 집합건물 2~3층에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19.10.2. 같은 건물 1층에서 스피닝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층에서는 스피닝사업, 2~3층에서는 체력단련장 사업을 영위하였음
○ 신청법인은 사업부진으로 ’21.8.31. 임직원 전원 퇴사처리 및 기존 회원 선수금 환불 후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 ’21.10.13.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양수인”)과 2~3층 체력단련장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도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 본건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양수인이 잔금 지급시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고 신청법인과 건물 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양수인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약정함
2. 질의내용
○ 구분 등기된 2개의 상가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직원 전원 퇴사처리 및 고객 선수금 환불 후 한 사업장의 사업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1. 11. 0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58[법령해석과-38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에서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구분등기된 집합건물 2~3층에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19.10.2. 같은 건물 1층에서 스피닝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층에서는 스피닝사업, 2~3층에서는 체력단련장 사업을 영위하였음
○ 신청법인은 사업부진으로 ’21.8.31. 임직원 전원 퇴사처리 및 기존 회원 선수금 환불 후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 ’21.10.13.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양수인”)과 2~3층 체력단련장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도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 본건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양수인이 잔금 지급시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고 신청법인과 건물 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양수인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약정함
2. 질의내용
○ 구분 등기된 2개의 상가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직원 전원 퇴사처리 및 고객 선수금 환불 후 한 사업장의 사업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1. 11. 0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58[법령해석과-38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