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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 인지세 과세여부

서면-2022-법규부가-2093[법규과-2558]  ·  2022.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전매계약서 #인지세 #인지세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부가-2093[법규과-2558]  ·  2022. 09. 06.

  • 국세청 서면-2022-법규부가-2093[법규과-2558] 회신에 따름.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보지 아니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아파트 준공 후 등기신청 시에도 최종 조합원 명의로 등록된 건축물관리대장만 제출하며, 분양 및 전매계약서는 등기신청서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로 인해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납세의무 발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창설·이전·변경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의무
  • 인지세법 제2조: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창설·이전·변경 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나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및 그 밖의 등기·등록 원인서류만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 소유자 등 대장에 등록된 자가 신청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에도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주택조합 입주권을 전매할 때 매매계약서 인지세 납부가 필요한가요?
답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시 입주권 전매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인지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건축물관리대장 등 서류를 제출하며, 전매계약서는 등기 원인서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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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전매)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지역주택조합(이하 ⁠“질의인”)의 조합원이 입주권 전매 시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매수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함

  -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부동산 전매계약서 작성 및 실거래가 신고 : 양도인 ↔ 양수인

    조합원 교체 신청 : 양도·양수인 ↔ 조합

    조합원 변경인가 신청·승인(구청)

    권리의무승계계약(분양계약서 명의변경) : 양도·양수인 ↔ 시공사

○ 질의인은 아파트 준공 후, 등기신청 시 최종 조합원 명의로 신규 등록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조합원 분양·전매계약서는 미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이하 생략)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부동산등기법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서면-2022-법규부가-2093[법규과-2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