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전매)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지역주택조합(이하 “질의인”)의 조합원이 입주권 전매 시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매수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함
-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음
부동산 전매계약서 작성 및 실거래가 신고 : 양도인 ↔ 양수인
조합원 교체 신청 : 양도·양수인 ↔ 조합
조합원 변경인가 신청·승인(구청)
권리의무승계계약(분양계약서 명의변경) : 양도·양수인 ↔ 시공사
○ 질의인은 아파트 준공 후, 등기신청 시 최종 조합원 명의로 신규 등록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조합원 분양·전매계약서는 미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액 |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이하 생략)
○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 부동산등기법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서면-2022-법규부가-2093[법규과-2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