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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법령해석과-1892]  ·  2020.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업종 동일성 판단은 통계청 고시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을 따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폐업 #재창업 #동일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법령해석과-1892]  ·  2020. 06. 1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법령해석과-189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의 종류가 같은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동일 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액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및 대상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적용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 업종의 경우 폐업 후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 재창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 종류가 같은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 종류의 동일성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사업의 종류 분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폐업 후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면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다른 업종(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구분되는 경우)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동일 업종이 아닐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2.6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으로 ⁠“oooo”를 창업하고 12.8월 폐업하였으며

  -18.11월 동일한 상호로 사업을 다시 개시함

2. 질의내용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법령해석과-18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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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법령해석과-1892]  ·  2020.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업종 동일성 판단은 통계청 고시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을 따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폐업 #재창업 #동일 업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법령해석과-1892]  ·  2020. 06. 1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법령해석과-189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의 종류가 같은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동일 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액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및 대상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적용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 업종의 경우 폐업 후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 재창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 종류가 같은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 종류의 동일성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사업의 종류 분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폐업 후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면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다른 업종(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구분되는 경우)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동일 업종이 아닐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2.6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으로 ⁠“oooo”를 창업하고 12.8월 폐업하였으며

  -18.11월 동일한 상호로 사업을 다시 개시함

2. 질의내용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법령해석과-18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