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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기준

서면-2024-법규소득-1498  ·  2024.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 후 일시불로 지급받더라도 해당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근거해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일시불로 합산 지급받더라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1498  ·  2024. 06. 13.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1498(2024-06-13) 회신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의해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의거해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관련 금액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아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매월 85%를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나머지 15%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라도 한 달에 실제 수령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산 기준으로 보아 각 월별로 150만원 이하인 것이 확인된다면 전액 비과세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비과세 판단 기준은 ‘지급방식이 매월 정기 혹은 일부를 사후 일시불로 지급하여도, 각 월별로 산정한 수당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지 여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금액(월 150만원 이하)이 엄수된 경우에 한해, 실제 일시불 지급이더라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월 150만원 이하)은 비과세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를 월 150만원으로 한정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보수는 학교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3항: 매월 85% 지급,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 지급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에 교육공무원 관련 규정 준용
사례 Q&A
1.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 일시불 지급 시 세금 부과 여부는?
답변
일정 기간 후 일시불로 지급받더라도 월별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이 150만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시행령 제10조의2가 근거입니다.
2.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월별 지급, 일부를 복직 후 일시불로 받으면 비과세 기준은?
답변
수당의 일부를 복직 후 일시불 지급받아도 각 월별로 150만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1498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되는 법적 요건은?
답변
학교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되고, 월 15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0조의2 및 관련 회신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BBB대학교(이하 ⁠“질의법인”)는 사립학교법의 사무직원에게 교육공무원 규정(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관련 육아휴직수당규정을 두고 있음

 -육아휴직수당 한도 : 월 150만원

 -지급방식 : 휴직기간 동안 매월 85%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나머지 금액(15%)은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따라서 위 사실관계 모두 다음의 예시와 같이 실제 수령해야 할 월 육아휴직수당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복직 후 미수령 수당을 일시에 수령하는 월에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함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127.5만원 지급(=150만원의 85%)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에 270만원 지급(=150만원의 15%×12개월)

2.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 괄호안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비과세 되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의 의미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다.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또는 ⁠「국회인사규칙」 제69조에 따른 국회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3. 서면-2024-법규소득-1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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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기준

서면-2024-법규소득-1498  ·  2024.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 후 일시불로 지급받더라도 해당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근거해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일시불로 합산 지급받더라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1498  ·  2024. 06. 13.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1498(2024-06-13) 회신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의해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의거해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관련 금액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아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매월 85%를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나머지 15%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라도 한 달에 실제 수령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산 기준으로 보아 각 월별로 150만원 이하인 것이 확인된다면 전액 비과세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비과세 판단 기준은 ‘지급방식이 매월 정기 혹은 일부를 사후 일시불로 지급하여도, 각 월별로 산정한 수당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지 여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금액(월 150만원 이하)이 엄수된 경우에 한해, 실제 일시불 지급이더라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월 150만원 이하)은 비과세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를 월 150만원으로 한정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보수는 학교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3항: 매월 85% 지급,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 지급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에 교육공무원 관련 규정 준용
사례 Q&A
1.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 일시불 지급 시 세금 부과 여부는?
답변
일정 기간 후 일시불로 지급받더라도 월별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이 150만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시행령 제10조의2가 근거입니다.
2.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월별 지급, 일부를 복직 후 일시불로 받으면 비과세 기준은?
답변
수당의 일부를 복직 후 일시불 지급받아도 각 월별로 150만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1498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되는 법적 요건은?
답변
학교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되고, 월 15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0조의2 및 관련 회신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BBB대학교(이하 ⁠“질의법인”)는 사립학교법의 사무직원에게 교육공무원 규정(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관련 육아휴직수당규정을 두고 있음

 -육아휴직수당 한도 : 월 150만원

 -지급방식 : 휴직기간 동안 매월 85%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나머지 금액(15%)은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따라서 위 사실관계 모두 다음의 예시와 같이 실제 수령해야 할 월 육아휴직수당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복직 후 미수령 수당을 일시에 수령하는 월에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함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127.5만원 지급(=150만원의 85%)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에 270만원 지급(=150만원의 15%×12개월)

2.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 괄호안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비과세 되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의 의미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다.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또는 ⁠「국회인사규칙」 제69조에 따른 국회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3. 서면-2024-법규소득-1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