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BBB대학교(이하 “질의법인”)는 사립학교법의 사무직원에게 교육공무원 규정(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관련 육아휴직수당규정을 두고 있음
-육아휴직수당 한도 : 월 150만원
-지급방식 : 휴직기간 동안 매월 85%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나머지 금액(15%)은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따라서 위 사실관계 모두 다음의 예시와 같이 실제 수령해야 할 월 육아휴직수당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복직 후 미수령 수당을 일시에 수령하는 월에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함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127.5만원 지급(=150만원의 85%)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에 270만원 지급(=150만원의 15%×12개월)
2.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 괄호안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비과세 되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의 의미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다.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또는 「국회인사규칙」 제69조에 따른 국회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BBB대학교(이하 “질의법인”)는 사립학교법의 사무직원에게 교육공무원 규정(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관련 육아휴직수당규정을 두고 있음
-육아휴직수당 한도 : 월 150만원
-지급방식 : 휴직기간 동안 매월 85%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나머지 금액(15%)은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따라서 위 사실관계 모두 다음의 예시와 같이 실제 수령해야 할 월 육아휴직수당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복직 후 미수령 수당을 일시에 수령하는 월에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함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127.5만원 지급(=150만원의 85%)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에 270만원 지급(=150만원의 15%×12개월)
2.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 괄호안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비과세 되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의 의미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다.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또는 「국회인사규칙」 제69조에 따른 국회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