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통신설비 등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20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신설비 등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1. 도시철도의 열차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을 위하여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영세율이 적용되는 2021.12.31.까지 공급한 것의 의미가 계약기준일인지, 공사완료일 기준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 ’21년도 대체투자비를 ○○시로부터 받아 “◎호선 1단계 구간 철도통합무선통신망(이하 “LTE-R*”) 외 3종 제작구매설치”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조달청으로 의뢰하여 입찰할 예정임
*철도통합무선통신(LTE-R) : LTE-Railway의 약자이며,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안에서 음성, 영상, 데이터를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는 철도전용통신기술
○ 본건사업은 도시철도 통신망 표준 변경에 따라 ◎호선 열차무선통신시스템을 LTE-R 방식으로 개량고도화 하는 사업으로
- LTE-R외 3종*에 대해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할 계획이며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자에게 각각 발주할 예정임
* 주전송설비,전자교환설비,무정전전원설비(무정전전원설비만 전기공사)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1조【예비전원설비】
지하선로에는 예비전원설비 또는 2중계 이상의 공급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통신설비의 설치 등】
① 통신설비는 열차의 운행과 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무선통신설비는 승무원‧역무원‧보수원 및 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도시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간에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고, 도시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 등 외부 재난 관련 기관과도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C. 제조업 (타산업과 관계)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F. 건설업 (타산업과 관계)
다.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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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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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조업 (10~34) |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
26410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 통신회로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음성 또는 기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각종 통신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광섬유 전송시스템(광중계기, 단국장치), 반송통신기 제조 등 ・교환기 제조(자동 또는 수동식) |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무선 호출기, 무선 전신기 등 기타 무선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무선전신기, 무선 전신용 송신기 제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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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 |
28119 |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정지형 변환기 및 기타 유도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무정전 전원장치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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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설업 (41∼42) |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
42321 |
일반통신 공사업 |
통신 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가지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통신 케이블공사․통신탑 설치공사 |
|
42322 |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구내 정보통신(LAN) 공사 ・경보조직 관련 통신배선 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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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1 |
일반 전기 공사업 |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공사 |
출처 : 국세청 2021. 12. 03.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347[법령해석과-4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통신설비 등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20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신설비 등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1. 도시철도의 열차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을 위하여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영세율이 적용되는 2021.12.31.까지 공급한 것의 의미가 계약기준일인지, 공사완료일 기준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 ’21년도 대체투자비를 ○○시로부터 받아 “◎호선 1단계 구간 철도통합무선통신망(이하 “LTE-R*”) 외 3종 제작구매설치”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조달청으로 의뢰하여 입찰할 예정임
*철도통합무선통신(LTE-R) : LTE-Railway의 약자이며,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안에서 음성, 영상, 데이터를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는 철도전용통신기술
○ 본건사업은 도시철도 통신망 표준 변경에 따라 ◎호선 열차무선통신시스템을 LTE-R 방식으로 개량고도화 하는 사업으로
- LTE-R외 3종*에 대해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할 계획이며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자에게 각각 발주할 예정임
* 주전송설비,전자교환설비,무정전전원설비(무정전전원설비만 전기공사)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1조【예비전원설비】
지하선로에는 예비전원설비 또는 2중계 이상의 공급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통신설비의 설치 등】
① 통신설비는 열차의 운행과 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무선통신설비는 승무원‧역무원‧보수원 및 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도시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간에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고, 도시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 등 외부 재난 관련 기관과도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C. 제조업 (타산업과 관계)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F. 건설업 (타산업과 관계)
다.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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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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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조업 (10~34) |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
26410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 통신회로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음성 또는 기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각종 통신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광섬유 전송시스템(광중계기, 단국장치), 반송통신기 제조 등 ・교환기 제조(자동 또는 수동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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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무선 호출기, 무선 전신기 등 기타 무선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무선전신기, 무선 전신용 송신기 제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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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 |
28119 |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정지형 변환기 및 기타 유도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무정전 전원장치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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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설업 (41∼42) |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
42321 |
일반통신 공사업 |
통신 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가지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통신 케이블공사․통신탑 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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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2 |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구내 정보통신(LAN) 공사 ・경보조직 관련 통신배선 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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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1 |
일반 전기 공사업 |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공사 |
출처 : 국세청 2021. 12. 03.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347[법령해석과-4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