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청법인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각 단계의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건 부가비용은 부가령§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전기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이하 “전기공급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공급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공급사업자가 해당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이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전기공급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사용자가 되는 것으로서, 전기공급사업자가 각각 별도의 계약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전력을 구매하여 공급하고 해당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그 대가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비용 등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제도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서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제도에 따라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 단계의 거래가액 총액으로 하는지, 순액으로 하는지
2. 사업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비용을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받아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 각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최근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발적으로 구매,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충당하는 캠페인으로 글로벌 RE100(연간 100GWh이상만 참여)과 달리 전력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 등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19.4월 제도 확산을 위한 이행 수단으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한국전력공사가 중개 역할) 도입계획을 발표하였고
- ‘22.9월 민간기업의 책임하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거래계약제도*(이하 “본건 제도, PPA(Power Purchase Agreement))를 시행함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방식
○ 본건 제도 시행을 위하여 ‘21년 「전기사업법」(’21.4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1.10월)이 개정되었고
- 산자부는 시행규칙의 위임규정에 따라 본건 제도 시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제2022-145호, 2022.9.1.)(이하 “본건 지침”)를 제정하여
- 상기 고시에 의거 산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직접전력거래계약제도’에 따른 전기공급사업자로서 발전사업자(또는 “A”)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이하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 A로부터 계약용량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함
○신청법인은 전기사용자(또는 “B”)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계약용량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을 B에게 판매(공급)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수취함
○신청법인은 ‘전력공급계약’ 및 ‘직접전력거래계약’에 있어서 전력구매단가, 전력판매단가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서상 각종 책임과 의무를 부담함(제3조 상호의무, 제7조 손해배상 등)
○ 신청법인은 A 또는 B와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함에 있어, A의 실시간 발전량이 B의 실시간 전기소비량을 초과하여 초과발전전력이 발생하는 경우
- A는 초과발전전력과 관련하여 받은 초과발전인증서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전기사용자는 이를 구매해야 하며
-신청법인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초과발전인증서 거래 자문 및 거래 지원, 인증서 판매를 위한 제반 행정사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수취함
○ 한국전력거래소(이하 “KPX”) 및 한국전력공사(이하 “KEPCO”)는 A 또는 B가 부담해야 할 부가비용1)과 전력산업기반기금2)을 신청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의 증빙을 갖추어 청구하며,
-신청법인은 본건 지침, ‘전력공급계약’ 및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A와 B로부터 동 비용 등을 수취하여 KPX 및 KEPCO에 지급함
○ 본건 제도의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전기사업법 제31조 【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1. 시간대별 발전량
2.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3. 그 밖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 1조【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5호, 2022.9.1., 이하 생략)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 2조【정의】
1. “당사자”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해당 계약에 제공된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보유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무 및 그 이행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로 본다.
4. “재생에너지전기”란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말한다.
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7. “전기판매사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의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8. “전기사용자”란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직접전력거래“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16조의5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
10. “직접전력거래계약“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11. “전력공급계약“이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적용대상】
①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설비용량(발전설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설비용량을 합산한다)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용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3백킬로와트 이상 일반용전력(을)·산업용전력(을) 고객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전기사용장소에 3백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거래의 조건 및 방식】
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는 전력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서 생략)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초과발전량 거래】
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시간대별 공급량을 초과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이하 “초과발전량”이라 한다)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한 초과발전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계약의 체결】
① 전기사용자는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1곳 이상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받거나, 1개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받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1개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거나,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1곳 이상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거래 수수료】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력량계를 통해 취득한 계량값의 확인,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의 산정 및 확정 등 한국전력거래소가 이 고시에 따라 직접전력거래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37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월 단위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하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및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일괄 지급한다.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전력거래대금 등의 산정】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시간대별 공급량에 제9조제1항제8호의 단가를 곱하여 월 단위로 전력량 대금을 산정한다.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용자가 지급할 전력거래대금을 확정한다. 단,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송배전사업자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비용을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전력량 대금
2. 법 제15조에 따라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
3.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거래수수료
4.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산정한 부가정산금액
5. 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단가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가 고지하는 값을 적용한다.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공급대금의 지급】
① 전기사용자는 제16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확정하여 통지한 전력거래대금을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력공급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시간대별 공급량에 따른 전력공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기사용자가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는 경우에도 이 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력공급대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송·배전사업자에게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송배전사업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 권한을 위임받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일괄하여 그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절차 등은「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제16조제2항제5호의 금액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본건 지침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재소비46015-118, 2001.5.3.)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사전-2022-법규부가-1184[법규과-3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청법인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각 단계의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건 부가비용은 부가령§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전기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이하 “전기공급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공급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공급사업자가 해당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이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전기공급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사용자가 되는 것으로서, 전기공급사업자가 각각 별도의 계약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전력을 구매하여 공급하고 해당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그 대가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비용 등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제도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서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제도에 따라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 단계의 거래가액 총액으로 하는지, 순액으로 하는지
2. 사업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비용을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받아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 각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최근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발적으로 구매,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충당하는 캠페인으로 글로벌 RE100(연간 100GWh이상만 참여)과 달리 전력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 등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19.4월 제도 확산을 위한 이행 수단으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한국전력공사가 중개 역할) 도입계획을 발표하였고
- ‘22.9월 민간기업의 책임하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거래계약제도*(이하 “본건 제도, PPA(Power Purchase Agreement))를 시행함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방식
○ 본건 제도 시행을 위하여 ‘21년 「전기사업법」(’21.4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1.10월)이 개정되었고
- 산자부는 시행규칙의 위임규정에 따라 본건 제도 시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제2022-145호, 2022.9.1.)(이하 “본건 지침”)를 제정하여
- 상기 고시에 의거 산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직접전력거래계약제도’에 따른 전기공급사업자로서 발전사업자(또는 “A”)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이하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 A로부터 계약용량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함
○신청법인은 전기사용자(또는 “B”)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계약용량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을 B에게 판매(공급)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수취함
○신청법인은 ‘전력공급계약’ 및 ‘직접전력거래계약’에 있어서 전력구매단가, 전력판매단가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서상 각종 책임과 의무를 부담함(제3조 상호의무, 제7조 손해배상 등)
○ 신청법인은 A 또는 B와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함에 있어, A의 실시간 발전량이 B의 실시간 전기소비량을 초과하여 초과발전전력이 발생하는 경우
- A는 초과발전전력과 관련하여 받은 초과발전인증서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전기사용자는 이를 구매해야 하며
-신청법인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초과발전인증서 거래 자문 및 거래 지원, 인증서 판매를 위한 제반 행정사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수취함
○ 한국전력거래소(이하 “KPX”) 및 한국전력공사(이하 “KEPCO”)는 A 또는 B가 부담해야 할 부가비용1)과 전력산업기반기금2)을 신청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의 증빙을 갖추어 청구하며,
-신청법인은 본건 지침, ‘전력공급계약’ 및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A와 B로부터 동 비용 등을 수취하여 KPX 및 KEPCO에 지급함
○ 본건 제도의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전기사업법 제31조 【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1. 시간대별 발전량
2.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3. 그 밖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 1조【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5호, 2022.9.1., 이하 생략)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 2조【정의】
1. “당사자”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해당 계약에 제공된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보유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무 및 그 이행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로 본다.
4. “재생에너지전기”란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말한다.
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7. “전기판매사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의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8. “전기사용자”란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직접전력거래“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16조의5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
10. “직접전력거래계약“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11. “전력공급계약“이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적용대상】
①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설비용량(발전설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설비용량을 합산한다)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용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3백킬로와트 이상 일반용전력(을)·산업용전력(을) 고객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전기사용장소에 3백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거래의 조건 및 방식】
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는 전력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서 생략)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초과발전량 거래】
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시간대별 공급량을 초과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이하 “초과발전량”이라 한다)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한 초과발전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계약의 체결】
① 전기사용자는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1곳 이상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받거나, 1개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받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1개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거나,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1곳 이상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거래 수수료】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력량계를 통해 취득한 계량값의 확인,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의 산정 및 확정 등 한국전력거래소가 이 고시에 따라 직접전력거래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37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월 단위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하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및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일괄 지급한다.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전력거래대금 등의 산정】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시간대별 공급량에 제9조제1항제8호의 단가를 곱하여 월 단위로 전력량 대금을 산정한다.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용자가 지급할 전력거래대금을 확정한다. 단,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송배전사업자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비용을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전력량 대금
2. 법 제15조에 따라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
3.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거래수수료
4.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산정한 부가정산금액
5. 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단가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가 고지하는 값을 적용한다.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공급대금의 지급】
① 전기사용자는 제16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확정하여 통지한 전력거래대금을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력공급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시간대별 공급량에 따른 전력공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기사용자가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는 경우에도 이 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력공급대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송·배전사업자에게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송배전사업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 권한을 위임받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일괄하여 그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절차 등은「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제16조제2항제5호의 금액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본건 지침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재소비46015-118, 2001.5.3.)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사전-2022-법규부가-1184[법규과-3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