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 양도하는 토지 등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전)」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당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상의 가건물 철거, 사업부지 추가매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준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경우로서 인가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에 토지 및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11.2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2,475평을 매입한 후
- ’17.12월 서울시로부터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시행의 주요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음
|
일 자 |
내 용 |
|
’11.02월 |
토지 매입(2,475평) |
|
’11.09월 |
사업시행 변경인가 : 사업시행기간 연장(~’15.12월), 사업시행자(**건설→A법인) |
|
’14.09월 |
추가 토지 매입 |
|
’15.11월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 사업시행기간 연장(~’20.12월) |
|
’17.12월 |
사업시행 변경인가 : 건축계획 변경 등(숙박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외) |
|
’19.12월 |
착공기한 연장 승인(~’20.12월) |
|
’20.01월 |
추가 토지 매입 |
|
’20.09월 |
관리처분계획인가 |
|
’20.12월 |
사업시행 변경인가 : 사업시행기간 연장(~’25.12월) |
○ A법인은 ’11.2월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후 건축물의 착공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 토지상의 가건물 철거, 사업부지 추가매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준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등 일련의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음
○A법인은 ’20.12월 서울시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2025.12.31.까지 연장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기간(’25.12월) 이내에 건설 착공 후 전문적으로 개발, 건설을 영위하는 SPC(SPC의 주주는 A법인과 특수관계 없음)에 건설 중인 건축물과 함께 토지를 양도할 예정에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29. (생략)
30.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이 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구청장등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립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8.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82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479[법령해석과-1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 양도하는 토지 등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전)」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당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상의 가건물 철거, 사업부지 추가매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준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경우로서 인가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에 토지 및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11.2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2,475평을 매입한 후
- ’17.12월 서울시로부터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시행의 주요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음
|
일 자 |
내 용 |
|
’11.02월 |
토지 매입(2,475평) |
|
’11.09월 |
사업시행 변경인가 : 사업시행기간 연장(~’15.12월), 사업시행자(**건설→A법인) |
|
’14.09월 |
추가 토지 매입 |
|
’15.11월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 사업시행기간 연장(~’20.12월) |
|
’17.12월 |
사업시행 변경인가 : 건축계획 변경 등(숙박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외) |
|
’19.12월 |
착공기한 연장 승인(~’20.12월) |
|
’20.01월 |
추가 토지 매입 |
|
’20.09월 |
관리처분계획인가 |
|
’20.12월 |
사업시행 변경인가 : 사업시행기간 연장(~’25.12월) |
○ A법인은 ’11.2월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후 건축물의 착공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 토지상의 가건물 철거, 사업부지 추가매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준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등 일련의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음
○A법인은 ’20.12월 서울시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2025.12.31.까지 연장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기간(’25.12월) 이내에 건설 착공 후 전문적으로 개발, 건설을 영위하는 SPC(SPC의 주주는 A법인과 특수관계 없음)에 건설 중인 건축물과 함께 토지를 양도할 예정에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29. (생략)
30.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이 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구청장등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립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8.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82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479[법령해석과-1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