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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오픈마켓 통한 앱 공급 시 간편사업자등록 의무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4[법령해석과-171]  ·  2021.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앱스토어 사업자가 국외 앱개발자와 국내 시스템통합사업자 간 앱공급을 중개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외 앱개발자가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 오픈마켓 등 플랫폼을 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오픈마켓 #앱스토어 #간편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전자적 용역 #국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4[법령해석과-171]  ·  2021. 01.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4[법령해석과-171](2021-01-18)
  •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오픈마켓 등 플랫폼을 운영하며 전자적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외 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 해당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간편한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간편사업자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내 공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회신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관련 세법 조항에서 정한 예외 또는 특례 규정이 없는 한 위 의무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2항: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오픈마켓 등에서 전자적 용역의 거래를 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국외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3항: 간편사업자등록의무·간편신청절차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전자적 용역 공급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신고방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리납부 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보통신망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국외 앱스토어가 국내 기업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때 세무의무는?
답변
국외 앱스토어 사업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내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근거해, 오픈마켓 형태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가 부여됩니다.
2. 오픈마켓을 통한 국외 사업자의 B2B 앱 공급 시 국내 세금신고 절차는?
답변
오픈마켓 등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등록 후 전자적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공급가액 등 주요 정보 제출이 의무입니다.
3. 국외 앱개발자를 대신해 오픈마켓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할 때 법적 근거는?
답변
이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공급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오픈마켓 플랫폼의 국내 공급자 간주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하여 국외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법§53의2②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국외오픈마켓”)를 통하여 국외 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오픈마켓이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외사업자가 앱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국외 앱개발자와 국내 시스템통합사업자간에 앱공급을 중개하는 경우 부가법 §53의2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외개발자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판매하는 앱스토어 운영 법인으로

  - 독일에 앱스토어 서버를 두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해당하고

  -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되는 앱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 대가로 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국외개발자가 개발한 앱을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면서

  - 앱을 구매하는 고객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하여 기업간거래(B2B)로만 운영할 예정임

 ○ 또한 질의법인은 국내 고객으로부터의 구매대금 수령, 수수료 및 국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 △△△에 소재한 대금수납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대금수령 및 지급대행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납세지,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간편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2.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2.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1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4[법령해석과-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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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오픈마켓 통한 앱 공급 시 간편사업자등록 의무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4[법령해석과-171]  ·  2021.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앱스토어 사업자가 국외 앱개발자와 국내 시스템통합사업자 간 앱공급을 중개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외 앱개발자가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 오픈마켓 등 플랫폼을 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오픈마켓 #앱스토어 #간편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전자적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4[법령해석과-171]  ·  2021. 01.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4[법령해석과-171](2021-01-18)
  •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오픈마켓 등 플랫폼을 운영하며 전자적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외 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 해당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간편한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간편사업자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내 공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회신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관련 세법 조항에서 정한 예외 또는 특례 규정이 없는 한 위 의무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2항: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오픈마켓 등에서 전자적 용역의 거래를 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국외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3항: 간편사업자등록의무·간편신청절차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전자적 용역 공급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신고방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리납부 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보통신망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국외 앱스토어가 국내 기업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때 세무의무는?
답변
국외 앱스토어 사업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내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근거해, 오픈마켓 형태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가 부여됩니다.
2. 오픈마켓을 통한 국외 사업자의 B2B 앱 공급 시 국내 세금신고 절차는?
답변
오픈마켓 등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등록 후 전자적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공급가액 등 주요 정보 제출이 의무입니다.
3. 국외 앱개발자를 대신해 오픈마켓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할 때 법적 근거는?
답변
이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공급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오픈마켓 플랫폼의 국내 공급자 간주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하여 국외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법§53의2②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국외오픈마켓”)를 통하여 국외 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오픈마켓이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외사업자가 앱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국외 앱개발자와 국내 시스템통합사업자간에 앱공급을 중개하는 경우 부가법 §53의2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외개발자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판매하는 앱스토어 운영 법인으로

  - 독일에 앱스토어 서버를 두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해당하고

  -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되는 앱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 대가로 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국외개발자가 개발한 앱을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면서

  - 앱을 구매하는 고객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하여 기업간거래(B2B)로만 운영할 예정임

 ○ 또한 질의법인은 국내 고객으로부터의 구매대금 수령, 수수료 및 국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 △△△에 소재한 대금수납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대금수령 및 지급대행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납세지,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간편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2.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2.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1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4[법령해석과-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