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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료 혼합 염장 부세굴비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사전-2023-법규부가-0380[법규과-1617]  ·  2023.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법 관세율표 0305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실제로 0305호에 포함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적 품목 분류가 중요합니다.
#부세굴비 #부가가치세면제 #염장생선 #관세율표0305 #생선류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380[법규과-1617]  ·  2023. 06. 21.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380[법규과-1617](2023-06-21) 회신에 따르면,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가 관세율표 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30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실제 품목 성질과 관세분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미가공식료품 여부 및 관세표 기준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형차(녹차, 연잎 등)와 다시마농축액 등의 부재료 혼합 여부가 0305호 해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품목 성질에 대한 세관 또는 관세당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즉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생선류 포함, 일반적 1차 가공(염장 등)은 면세된다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0305호 해당 어류는 면세 가능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0305호: 건조·염장·염수장·훈제된 어류, 어분과 펠릿 등이 해당됨. 식용 적합해야 함
사례 Q&A
1. 부세굴비에 부재료를 첨가하여 염장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관세법 관세율표 0305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건조 및 염장 처리된 생선류는 언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관세율표 0305호 해당 시 및 1차 가공 상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1차 가공(염장 등)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세굴비에 용해된 찻잎, 다시마농축액 등 부재료가 들어가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요?
답변
부재료 혼합 여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관세율표 0305호 해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해당 제품이 0305호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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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요지

 ○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재료(고형차* 및 다시마농축액)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판매할 예정임

   * 찻잎 따위를 증기로 쪄서 압력을 가하여 단단한 덩어리 형태로 가공한 차 : 본건에서는 녹차, 연잎, 오가피, 새싹보리, 다시마 고형차 사용

원재료 입고(냉동) → 보관(냉동) → 개포 → 해동 → 세척 → 염장(천일염 + 부재료/약 14시간) → 전처리(생선머리 有/비늘·내장 비가식부 제거) → 건조(72시간) → 선별 → 내포장 → 금속검출 → 외포장 → 보관(냉동) → 출고(냉동)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1. 사전-2023-법규부가-0380[법규과-16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