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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가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요지
○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재료(고형차* 및 다시마농축액)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판매할 예정임
* 찻잎 따위를 증기로 쪄서 압력을 가하여 단단한 덩어리 형태로 가공한 차 : 본건에서는 녹차, 연잎, 오가피, 새싹보리, 다시마 고형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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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입고(냉동) → 보관(냉동) → 개포 → 해동 → 세척 → 염장(천일염 + 부재료/약 14시간) → 전처리(생선머리 有/비늘·내장 비가식부 제거) → 건조(72시간) → 선별 → 내포장 → 금속검출 → 외포장 → 보관(냉동) → 출고(냉동)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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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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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선류 |
0305 |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출처 : 국세청 2023. 06. 21. 사전-2023-법규부가-0380[법규과-16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