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당초 해당 현물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함
(질의내용) 공익법인등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현물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는 경우, 공익법인등이 장부에 기재하는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취득가액
(제1안)공익법인등이 기부 받는 당시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시가
(제2안)기부자가 당초 현물기부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
[답변내용]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10. 법인세제과-36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