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당초 해당 현물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함
(질의내용) 공익법인등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현물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는 경우, 공익법인등이 장부에 기재하는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취득가액
(제1안)공익법인등이 기부 받는 당시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시가
(제2안)기부자가 당초 현물기부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
[답변내용]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10. 법인세제과-36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당초 해당 현물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함
(질의내용) 공익법인등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현물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는 경우, 공익법인등이 장부에 기재하는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취득가액
(제1안)공익법인등이 기부 받는 당시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시가
(제2안)기부자가 당초 현물기부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
[답변내용]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10. 법인세제과-36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