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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현물기부 자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

법인세제과-36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  2021.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서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현물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S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현물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최초로 취득한 금액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현물기부 시점의 시가가 아닌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공익법인 #현물기부 #자산 취득가액 #최초 취득가액 #시가 #특수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6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  2021. 08. 10.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2021-08-10)
  • 질의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현물자산을 기부받았다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최초로 취득한 금액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부 당시의 시가가 아닌, 기부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장부상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기부자의 최초 취득가를 확인·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자산의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받는 경우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66): 현물기부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공익법인이 개인에게서 현물자산을 기부받았을 때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기부자가 해당 현물자산을 최초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기부 당시의 시가가 아닌 최초 취득가액이 산정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현물기부 자산, 공익법인은 어떤 금액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기부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장부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법인세제과-366)에서는 최초 취득가액 적용이 타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공익법인 현물기부 시 시가와 최초 취득가액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합니까?
답변
이 경우 기부자의 최초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시가가 아닌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당초 해당 현물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함

회신

 ⁠(질의내용) 공익법인등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현물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는 경우, 공익법인등이 장부에 기재하는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취득가액
 ⁠(제1안)공익법인등이 기부 받는 당시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시가
 ⁠(제2안)기부자가 당초 현물기부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

[답변내용]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10. 법인세제과-36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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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현물기부 자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

법인세제과-36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  2021.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서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현물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S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현물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최초로 취득한 금액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현물기부 시점의 시가가 아닌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공익법인 #현물기부 #자산 취득가액 #최초 취득가액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6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  2021. 08. 10.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2021-08-10)
  • 질의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현물자산을 기부받았다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최초로 취득한 금액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부 당시의 시가가 아닌, 기부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장부상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기부자의 최초 취득가를 확인·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자산의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받는 경우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66): 현물기부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공익법인이 개인에게서 현물자산을 기부받았을 때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기부자가 해당 현물자산을 최초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기부 당시의 시가가 아닌 최초 취득가액이 산정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현물기부 자산, 공익법인은 어떤 금액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기부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장부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법인세제과-366)에서는 최초 취득가액 적용이 타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공익법인 현물기부 시 시가와 최초 취득가액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합니까?
답변
이 경우 기부자의 최초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시가가 아닌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당초 해당 현물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함

회신

 ⁠(질의내용) 공익법인등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현물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는 경우, 공익법인등이 장부에 기재하는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취득가액
 ⁠(제1안)공익법인등이 기부 받는 당시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시가
 ⁠(제2안)기부자가 당초 현물기부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

[답변내용]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10. 법인세제과-36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