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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개정 전·후 적용 범위 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11[법령해석과-1453]  ·  2019.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때, 공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과 상계할 때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제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법령 개정 전 발생 결손금에도 개정된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법인세 #공제한도 #80% 제한 #법인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11[법령해석과-1453]  ·  2019. 06. 11.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11(2019.6.11) 회신에 따르면, 2015.12.31. 이전 발생 이월결손금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때는 공제 한도가 소득의 80%로 제한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법인세법 개정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한도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급과세금지원칙상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법령 부칙 및 문언 해석, 현행 과세 실무에 따라 법령 시행 전 발생 결손금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2015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 소득범위 내에서 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했으나, 2016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이내로 공제해야 함을 다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2015.12.15. 개정):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일반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한정
  • 법인세법 부칙 제2조: 법 개정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공제 한도 제한 제외) 명시
  • 국세기본법 제18조: 소급과세금지 및 세법 해석의 기준 명시
사례 Q&A
1. 2015년 발생 이월결손금도 2016년 소득에서 80% 한도만 공제되나요?
답변
네, 2015년 12월 31일 이전 발생 이월결손금도 2016년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 시 소득의 80%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및 해당 부칙,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한도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도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명시합니다.
3. 법령 개정일과 실제 한도 적용 시작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에서 적용 시기(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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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단서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단서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임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법인으로 2010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6월말 결산기준)까지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음

 ○자문대상법인은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5사업연도(12월말 결산기준) 법인세 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된 결손금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2015.12.15. 법인세법이 법률 제13555호로 개정(이하 ⁠“개정 법인세법”)되면서 중소기업 등 일부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신설되어

   *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임

  -자문대상법인은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였음

 ○그러나 자문대상법인은 소급과세금지원칙상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법인세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개정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바

  -개정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한도는 개정 법인세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 법인세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다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청구하였음

 질의요지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법인세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개정 법인세법 시행 이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제1안)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내

(제2안)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법인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5.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제3항 및 제25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9. 06. 11.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11[법령해석과-1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