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자동말소 임대주택 계속 임대·자가거주 후 양도세 감면 적용

서면-2021-부동산-0492[부동산납세과-3684]  ·  2022.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전입해 자가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전입해 자가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말소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법 #임대등록 말소 #자가거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492[부동산납세과-3684]  ·  2022. 12. 06.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492[부동산납세과-3684](2022.12.06) 회신 기준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3777)에서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임대가 계속된 경우에는 양도 시 특례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전입해 자가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640, 2009.3.27.)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어도 실제 임대가 계속되었다면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양도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만,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 후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50% 감면(특정 임대주택은 100%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등록 자동말소 관련 규정
  • 서면-2021-법규재산-3777: 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임대를 계속하면 감면 특례 적용 가능
  • 재산세과-640, 2009.3.27.: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자가 사용 등 임대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 시 감면 특례 적용 불가
사례 Q&A
1.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21-부동산-0492와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임대등록 자동말소 이후에도 실제 임대가 계속된 경우 감면 적용이 인정됩니다.
2.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전입해 거주하면 양도세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입하여 자가 거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재산세과-640 해석과 본 회신에 따르면, 임대 외 용도로 사용 후 양도하면 감면 규정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도 임대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임대를 실제로 계속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등록이 말소되어도 실제 임대가 계속이라면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2)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3777, 2022.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을 해당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3.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40, 2009.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5년(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97.9.

’20.8.18.

’21.5월

’22.8월

예정

-----▲-----------◎----------▲-----------▲----------▲-----

주택 5호

이상 취득

및 임대등록

임대주택

전부

자동말소

임대주택 중

1호(A주택)

양도

임대주택 중

1호(B주택)

양도

임대주택 중

1호(C주택)에

전입 및 양도

-’97. 9월

’86.1.1.∼ ’00.12.31.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5호 이상) 취득하여 임대등록(매입임대주택, 3년)하고 임대개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임대주택 5호 이상을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전제함

-’20. 8.18.

임대주택 전부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17482호 제7조에 따라 등록 말소

-’21. 5월

임대주택 중 1호(A주택) 양도

-’22. 8월

임대주택 중 1호(B주택) 양도

-예정

임대주택 중 1호(C주택)에 전입하여 거주 후 양도

2. 질의내용

1)자동말소된 임대주택(A‧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자동말소된 임대주택(C주택)에 전입하여 자가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서면-2021-법규재산-3777, 2022.11.1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을 해당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1.3.29.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640, 2009.3.27.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5년(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산46014-558, 2000.5.9.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기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재일46014-2212, 1997.9.20.

 1. 조세간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물연면을 임대를 게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주택의 소유주가 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2. 06. 서면-2021-부동산-0492[부동산납세과-36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자동말소 임대주택 계속 임대·자가거주 후 양도세 감면 적용

서면-2021-부동산-0492[부동산납세과-3684]  ·  2022.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전입해 자가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전입해 자가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말소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법 #임대등록 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492[부동산납세과-3684]  ·  2022. 12. 06.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492[부동산납세과-3684](2022.12.06) 회신 기준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3777)에서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임대가 계속된 경우에는 양도 시 특례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전입해 자가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640, 2009.3.27.)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어도 실제 임대가 계속되었다면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양도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만,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 후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50% 감면(특정 임대주택은 100%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등록 자동말소 관련 규정
  • 서면-2021-법규재산-3777: 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임대를 계속하면 감면 특례 적용 가능
  • 재산세과-640, 2009.3.27.: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자가 사용 등 임대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 시 감면 특례 적용 불가
사례 Q&A
1.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21-부동산-0492와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임대등록 자동말소 이후에도 실제 임대가 계속된 경우 감면 적용이 인정됩니다.
2.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전입해 거주하면 양도세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입하여 자가 거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재산세과-640 해석과 본 회신에 따르면, 임대 외 용도로 사용 후 양도하면 감면 규정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도 임대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임대를 실제로 계속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등록이 말소되어도 실제 임대가 계속이라면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2)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3777, 2022.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을 해당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3.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40, 2009.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5년(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97.9.

’20.8.18.

’21.5월

’22.8월

예정

-----▲-----------◎----------▲-----------▲----------▲-----

주택 5호

이상 취득

및 임대등록

임대주택

전부

자동말소

임대주택 중

1호(A주택)

양도

임대주택 중

1호(B주택)

양도

임대주택 중

1호(C주택)에

전입 및 양도

-’97. 9월

’86.1.1.∼ ’00.12.31.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5호 이상) 취득하여 임대등록(매입임대주택, 3년)하고 임대개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임대주택 5호 이상을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전제함

-’20. 8.18.

임대주택 전부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17482호 제7조에 따라 등록 말소

-’21. 5월

임대주택 중 1호(A주택) 양도

-’22. 8월

임대주택 중 1호(B주택) 양도

-예정

임대주택 중 1호(C주택)에 전입하여 거주 후 양도

2. 질의내용

1)자동말소된 임대주택(A‧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자동말소된 임대주택(C주택)에 전입하여 자가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서면-2021-법규재산-3777, 2022.11.1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을 해당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1.3.29.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640, 2009.3.27.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5년(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산46014-558, 2000.5.9.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기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재일46014-2212, 1997.9.20.

 1. 조세간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물연면을 임대를 게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주택의 소유주가 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2. 06. 서면-2021-부동산-0492[부동산납세과-36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