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 2011.05.06.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1. 12. 17. 용인 수지구 소재 A아파트 조합원 분양권 승계 취득
(최초 조합원인 이○○으로부터 취득, 분양가 233,900,000원, 전용면적 84.996㎡)
- 2003. 12. 09. 주택임대사업자등록(세무서 사업자등록은 2004.01.01.)
* 임대사업자 등록 시 위 아파트를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 2004. 09. 22. 소유권 등기
- 2019. 01. 31. A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 A 아파트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 2011.05.06.
[ 요 지 ]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됨.
[답 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04. 서면-2019-부동산-0666[부동산납세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 2011.05.06.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1. 12. 17. 용인 수지구 소재 A아파트 조합원 분양권 승계 취득
(최초 조합원인 이○○으로부터 취득, 분양가 233,900,000원, 전용면적 84.996㎡)
- 2003. 12. 09. 주택임대사업자등록(세무서 사업자등록은 2004.01.01.)
* 임대사업자 등록 시 위 아파트를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 2004. 09. 22. 소유권 등기
- 2019. 01. 31. A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 A 아파트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 2011.05.06.
[ 요 지 ]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됨.
[답 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04. 서면-2019-부동산-0666[부동산납세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