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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공급 및 번역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부가-3377[부가가치세과-600]  ·  2020.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출판물 형태의 콘텐츠를 공급하거나, 저작물의 번역 또는 번역·출판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각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전자출판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번역·출판권 등 권리의 사용대가를 제3자에게 받아 공급하는 행위는 도서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제 #저작권 #번역권 #권리 위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3377[부가가치세과-600]  ·  2020. 04. 03.

  • 국세청 서면-2019-부가-3377[부가가치세과-600](2020.04.03.) 회신에 따르면, 각 거래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다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고시 제2018-36호 등)에 부합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저작권, 번역권 등 권리 자체를 포괄위임받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는 도서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재화(전자출판물)의 공급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용역 제공’ 또는 ‘권리 사용 허락’ 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 기존 해석(부가-3254, 2008.09.24. 등)에서도 동일하게 도서로서 전자출판물은 면제되나, 권리의 포괄위임 및 사용대가는 과세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신문, 잡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 도서의 범위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거래로 보되, 별도 공급 시 과세 판단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재화’에는 저작권 등 권리도 포함, ‘용역’에는 권리의 사용허락도 포함
사례 Q&A
1. 전자출판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대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 저작물 번역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요, 저작물 번역·출판권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부가-3377),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이는 도서공급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로 판단됩니다.
3. 전자출판물에 부수하여 권리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권리 사용대가 지급이 주된 거래(전자출판물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면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해석에 따라, 권리의 별도 사용허락 등은 별도의 용역 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서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콘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소유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계약상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3254, 2008.09.24.
출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2007.04.12.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224, 2000.09.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소유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계약상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작가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유통권을 위임받아 웹툰을 공급하는 법인으로 작가와 질의법인이 다음과 같이 계약함

  - 저작권 : 계약 내용 없음(저작권은 작가가 보유)

  - 유통권

   ① 국내에서 회사 플랫폼에 한글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권리

   ② 국내외에서 회사의 제3플랫폼에 한글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권리

   ③ 국외에서 번역된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권리(단, 회사는 자회사에게도 국외 번역콘텐츠유통권을 위임할 수 있음)

  - 번역권 : 한글콘텐츠 번역권(단, 회사는 회사의 자회사에게도 한글콘텐츠 번역권을 위임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전자출판물 형태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저작물을 번역할 수 있는 권리 및 번역하여 출판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3. 서면-2019-부가-3377[부가가치세과-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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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공급 및 번역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부가-3377[부가가치세과-600]  ·  2020.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출판물 형태의 콘텐츠를 공급하거나, 저작물의 번역 또는 번역·출판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각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전자출판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번역·출판권 등 권리의 사용대가를 제3자에게 받아 공급하는 행위는 도서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제 #저작권 #번역권 #권리 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3377[부가가치세과-600]  ·  2020. 04. 03.

  • 국세청 서면-2019-부가-3377[부가가치세과-600](2020.04.03.) 회신에 따르면, 각 거래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다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고시 제2018-36호 등)에 부합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저작권, 번역권 등 권리 자체를 포괄위임받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는 도서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재화(전자출판물)의 공급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용역 제공’ 또는 ‘권리 사용 허락’ 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 기존 해석(부가-3254, 2008.09.24. 등)에서도 동일하게 도서로서 전자출판물은 면제되나, 권리의 포괄위임 및 사용대가는 과세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신문, 잡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 도서의 범위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거래로 보되, 별도 공급 시 과세 판단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재화’에는 저작권 등 권리도 포함, ‘용역’에는 권리의 사용허락도 포함
사례 Q&A
1. 전자출판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대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 저작물 번역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요, 저작물 번역·출판권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부가-3377),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이는 도서공급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로 판단됩니다.
3. 전자출판물에 부수하여 권리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권리 사용대가 지급이 주된 거래(전자출판물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면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해석에 따라, 권리의 별도 사용허락 등은 별도의 용역 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서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콘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소유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계약상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3254, 2008.09.24.
출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2007.04.12.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224, 2000.09.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소유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계약상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작가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유통권을 위임받아 웹툰을 공급하는 법인으로 작가와 질의법인이 다음과 같이 계약함

  - 저작권 : 계약 내용 없음(저작권은 작가가 보유)

  - 유통권

   ① 국내에서 회사 플랫폼에 한글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권리

   ② 국내외에서 회사의 제3플랫폼에 한글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권리

   ③ 국외에서 번역된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권리(단, 회사는 자회사에게도 국외 번역콘텐츠유통권을 위임할 수 있음)

  - 번역권 : 한글콘텐츠 번역권(단, 회사는 회사의 자회사에게도 한글콘텐츠 번역권을 위임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전자출판물 형태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저작물을 번역할 수 있는 권리 및 번역하여 출판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3. 서면-2019-부가-3377[부가가치세과-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