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고 같은 법 제441조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17.8.14.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감자기준일을 ’17.8.25.로 하고 자사주를 제외한 액면가 1,000원인 보통주식 13,043,478주(균등 감자비율 21.15%)의 강제 유상감자(1주당 2,300원)를 특별결의하였으나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 및 舊주권제출기간(’17.8.15.~’17.8.25.) 중 갑법인의 우리사주조합외 2명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으며, ’18.1.25. 기각결정되었음
-한편, 금융위원회의 갑법인에 대한 자본감소 승인심사 지연으로 ’18.1.31. 자본감소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주식매매거래 정지기간을 ’17.8.24.~’18.2.19.으로 연장하고, 신주교부 및 감자대가를 ’18.2.19. 지급하였음
○금융투자업자인 갑법인의 경우 자본감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1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금융투자업 법인의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이후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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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채권자의 이의제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승인사항】
①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0조【승인사항 등】
①법 제41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본감소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14.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법령해석과-2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고 같은 법 제441조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17.8.14.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감자기준일을 ’17.8.25.로 하고 자사주를 제외한 액면가 1,000원인 보통주식 13,043,478주(균등 감자비율 21.15%)의 강제 유상감자(1주당 2,300원)를 특별결의하였으나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 및 舊주권제출기간(’17.8.15.~’17.8.25.) 중 갑법인의 우리사주조합외 2명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으며, ’18.1.25. 기각결정되었음
-한편, 금융위원회의 갑법인에 대한 자본감소 승인심사 지연으로 ’18.1.31. 자본감소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주식매매거래 정지기간을 ’17.8.24.~’18.2.19.으로 연장하고, 신주교부 및 감자대가를 ’18.2.19. 지급하였음
○금융투자업자인 갑법인의 경우 자본감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1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금융투자업 법인의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이후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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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채권자의 이의제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승인사항】
①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0조【승인사항 등】
①법 제41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본감소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14.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법령해석과-2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